정부 R&D 사업
2016년 2차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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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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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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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기술력과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단독(소공인),컨소시엄(소공인+소공인) 신청 가능 ☞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 판매촉진비(시장조사,브랜드개발,광고ㆍ홍보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제조업으로서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소공인이 팀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 가능
ㅇ 지원제한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6.12.31 ㅇ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성장촉진에 필요한 ?성장전략 수립+판매촉진비?를 성장패키지 형태로 단계별 지원 - 1단계 : 성장전략 수립(필수, 100% 보조) ㆍ 소공인의 맞춤형 판로개척 방안(전략, 방법, 비용, 일정 등) 및 성장전략(1년)을 수립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ㆍ 성장전략 수립 전문가(전략전문가)의 현장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단기적 소공인 성장전략 수립을 무료지원 - 2단계 : 판매촉진비 지원(1개 이상 선택, 80% 이내 보조) ㆍ 시장조사, 브랜드개발, 광고·홍보, 판매행사,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매칭형식으로 지원 ㆍ 소공인은 아래의 과제 중 필요한 과제를 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판매촉진비 지원과제
ㅇ 지원유형 : 단독(소공인), 컨소시엄(소공인+소공인) ㅇ 지원조건 : 사업비의 80% 이내 보조(20% 이상 소공인 부담) - 주관기관 민간부담금은 사업비의 20% 이상(단, 현금만 인정) - 단독 : 20백만원 이내 보조 - 컨소시엄 : 40백만원 이내 보조 ㆍ 사업비는 견적서에 근거하여 신청하되, 부가가치세(V.A.T)는 사업비에 산입하지 않고 주관기관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 E-mail : make@semas.or.kr - 접수처 :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손승범 주임(042-363-7909) - 김종완 주임(042-363-7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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