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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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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5.17)
등록일
2016-04-19
조회수
499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2,348백만원(1단계 사전기획 6, 2단계 R&D 7)

(지원대상)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협력관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연계 R&D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중소-중견 공급망간 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1단계 : 사전기획)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기술매칭과제셀프매칭과제로 구분

기술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매칭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셀프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2단계 : R&D연계)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1단계(사전기획)

5개월, 30백만원

65% 이내

35% 이상 부담

(이중 40% 이상 현금부담)

2단계(R&D연계)

최대 2, 6억원

35% 이상 부담

(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 ,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은 60% 이내이고, 민감부담금(40%) 5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자격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 연구기관(선택)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정부출연(),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컨소시엄에서 연구기관의 제외가 가능

- 다만, 참여기업 중 1개사는 기술협력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며,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예시 : 주관(기술개발), 참여A(기술협력), 참여B(마케팅협력), 참여C(디자인협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도 매출액(1) 기준 400억원 이상(,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2)100억원 이상)업종 중소(3)·중견기업(4)

(1) 기술매칭과제의 신청시에는 ‘15년 매출 추정치를 제시하고, 컨소시엄 구성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전까지 ’15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2)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협업승인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4. 신청기간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신청기간

* 2단계 R&D연계 지원과제는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의 수행완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기술매칭과제 : 2016. 2. 22() ~ 3. 22() 18:00까지

셀프매칭과제 : 2016. 4. 18() ~ 5. 17()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접속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로그인 온라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신청하기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기술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기술매칭지원신청서 작성(주관기관 보유기술 및 매칭 희망 기술내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 Part I

[별지 제1-]

 

셀프매칭과제

구성원 및 기관 조회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주관기관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사업계획서(컨소시엄 현황 및 역할, 과제개요, 연구인력구성, 수행방안, 기대효과 등) 및 기타 서식 작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서식

 

[별지 제1-] Part I

[별지 제1-] Part II

[별지 제1-~]

 

 

 

신청시 구비서류[관리지침 별지 제1]

 

기술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서식 명

비 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기본정보만전산 입력

기술매칭지원 신청서

 

[별지 제1-]은 전산입력, [별지제1-]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업로드

아래 [별지 제1-②~ ⑦] 서식은 기술매칭 이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셀프매칭과제 신청시

연번

서식 명

비 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

전산입력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계획서(Part II)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CEO 확약)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별지 제1-]은 전산입력·첨부, [1-②~ ⑦]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6. 문의 및 확인처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0765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