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시행계획 공고(~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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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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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 협력을 통해 기업 네트워크 간 파트너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강화형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총 2,348백만원(1단계 사전기획 6개, 2단계 R&D 7개) □ (지원대상)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협력관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기획 및 연계 R&D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중소-중견 공급망간 全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ㅇ (1단계 : 사전기획) 중소-중견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시장진출 및 사업화전략 구축 등의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기술매칭과제”와 ‘셀프매칭과제“로 구분 ① 기술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기술매칭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② 셀프매칭과제 :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접수 ㅇ (2단계 : R&D연계) 1단계 발굴된 신성장아이템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 단, 컨소시엄 구성 중 중견기업이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비중은 60% 이내이고, 민감부담금(40%) 중 53%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3.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자격 □ 컨소시엄 구성 ㅇ 컨소시엄은 하나의 주관기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의 참여기업(필수), 연구기관(선택)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 -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정부출연(연),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컨소시엄에서 연구기관의 제외가 가능 - 다만, 참여기업 중 1개사는 기술협력으로 참여를 의무화하며,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1개이상을 참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예시 : 주관(기술개발), 참여A(기술협력), 참여B(마케팅협력), 참여C(디자인협력)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도 매출액(1)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2)은 100억원 이상)인 全 업종 중소(3)·중견기업(4) (1) 기술매칭과제의 신청시에는 ‘15년 매출 추정치를 제시하고, 컨소시엄 구성 이후 사업계획서 평가전까지 ’15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2)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우대사항 : 이노비즈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성과공유도입기업, 협업승인기업 ㅇ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4. 신청기간 □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 신청기간 * 2단계 R&D연계 지원과제는 1단계 사전기획 지원과제의 수행완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ㅇ 기술매칭과제 : 2016. 2. 22(월) ~ 3. 22(화) 18:00까지 ㅇ 셀프매칭과제 : 2016. 4. 18(월) ~ 5. 17(화)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관리지침 별지 제1호] ㅇ 기술매칭과제 신청시
※ [별지 제1-①]은 전산입력, [별지제1-⑧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업로드 ※ 아래 [별지 제1-②~ ⑦호] 서식은 기술매칭 이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ㅇ 셀프매칭과제 신청시
※ [별지 제1-①]은 전산입력·첨부, [제1-②~ ⑦호]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으로 업로드 6. 문의 및 확인처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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