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6년 2차 뿌리기업 자동화ㆍ첨단화 지원사업 공고(~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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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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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화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장 스마트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 공정자동화 최대 1억원, 공장스마트화 최대 2억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뿌리기업 ㅇ 우대사항 - 뿌리기업 명가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 ㆍ 뿌리기업 명가 : 동일업종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 2대 이상 뿌리산업 가업을 승계한 우수 뿌리기업 ㆍ 뿌리기술 전문기업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역량과 경영역량이 우수한 뿌리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및 중소기업청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사업 수행중인 기업 및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불가)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및 규모 - 공정자동화 : 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H/W지원) - 공장 스마트화 : 공장 스마트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해 공정시스템(통신, DB구축, 공정제어 등) 구축 지원(S/W 및 H/W지원)
ㅇ 대상과제 - 자유공모 : 사업목적,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과제 신청가능 ㆍ 단, 2016년도 기획된 RFP(42개) 중 미선정 된 13개 과제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 ㆍ 미선정 과제 목록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Tel : 02-2183-1622, Fax : 02-2183-1629, E-mail : yccheong@kitech.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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