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6년 제2차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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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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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경기도 내 기업의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공통)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 위탁 불가 -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 북부) ㆍ 주관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을 갖춘 주관기관 중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주관기관 이어야 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ㆍ 참여기관/위탁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5억 원 내외 ㅇ 지원내용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기술혁신개발 : 자동차 부품 등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인 고무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 ㅇ 도비 지원금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ㅇ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ㅇ 개발기간 : 1년(12개월) 이내 ㅇ 기술료 납부 - 정액기술료 ㆍ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 감경 등 기타 사항은 『경기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ㅇ 사업 설명회
ㅇ 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관리규정, 사업비규정,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다운로드)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pms.gstep.re.kr)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www.gstep.re.kr) → 새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6. 문의처 ㅇ (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Tel : 031-888-6831~6, Fax : 031-888-6844, E-mail : gstep1@gstep.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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