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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6년 제2차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6.22)
등록일
2016-05-24
조회수
400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경기도 내 기업의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공통)

수행기관별

자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주사무소,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 기업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 위탁 불가

-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 북부)

주관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을 갖춘 주관기관 중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주관기관 이어야 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참여기관/위탁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규모 : 35억 원 내외

지원내용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기술혁신개발 : 자동차 부품 등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인 고무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

도비 지원금

지원분야

도 지원금

예산규모

기술혁신 개발

기업주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1.5억 원 까지

33.5억 원

(경기도 북부 지원 7.1억 원 포함)

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0.5억 원 까지

1.5억 원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현물 및 현금)

중소중견기업

40%(현금10%) 이상

대기업

40%(현금30%) 이상

대학, 연구기관 등

40%(현금10%) 이상

 

개발기간 : 1(12개월) 이내

기술료 납부

- 정액기술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주관기관 유형

세부구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산업발전법10조의2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기술료 감경 등 기타 사항은 경기도 기술료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사업 설명회

구분

이릿

장소

비고

통합 설명회

2016.06.01.() 14:00

판교테크노밸리 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

판교

경기 북부 설명회

2016.06.08.() 14:00

킨텍스 제1전시장 2210

고양

 

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관리규정, 사업비규정,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다운로드)

 

4. 지원절차

 

시행계획 공고

전산 및 서류접수

서면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착수

진도점검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기술료 징수

기술료 납부

 

 

 

 

 

 

성과활용

성과분석

 

 

 

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pms.gstep.re.kr)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신청 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전화번호

031-888-6831

홈페이지URL

http://www.gs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31-888-6844

담당자 이메일

gstep1@gstep.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재단법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전화번호

031-888-6831

홈페이지URL

http://www.gstep.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FAX

031-888-6844

담당자 이메일

gstep1@gstep.re.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www.gstep.re.kr) 새소식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6. 문의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Tel : 031-888-6831~6, Fax : 031-888-6844, E-mail : gstep1@g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