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6년 경남 스토리레벨업 프로젝트 공고(~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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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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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경남지역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스토리 기반의 OSMU 활성화를 위해 창작 스토리를 활용한 공연, 음반, 출판, 영상, 상품 등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에 소재 한 콘텐츠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경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스토리창작자가 반드시 프로젝트에 참여 ☞ 과제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경남에 소재 한 콘텐츠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경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스토리창작자가 반드시 프로젝트에 참여 ※주관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협약에 있어 대표사업자로써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금 집행에 대한 관리와 책임의 의무가 있음(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내부인원으로 프로젝트 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스토리창작자 : 본 과제에 활용되는 스토리의 창작자(저작자)로써 주관기관과 프로젝트를 공동수행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경남도 지자체, 시군 등으로부터 동일과제를 지원받아 진행 중인 사업자(※동일과제 중복 지원 금지) ※ 사업선정 후에도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취소 및 지원금 반납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까지 ㅇ 지원과제 : 3건 ㅇ 지원규모 : 총 45,000천원 (과제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지원) ※ 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해 사업비 가감조정 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창작 스토리를 활용한 공연, 음반, 출판, 영상, 상품 개발 등 콘텐츠 사업 완성화 지원 ㅇ 지원조건 - 선정된 과제는 지원금 1회 일시 교부 - 자부담 사용 의무이행 : 수행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대응 투자하여야 하며, 자부담 불이행시 2년 이내 당해사업 지원 제한 ※ 지원금, 자부담 사용통장 별도 운용 - 지원금은 순수 사업비로만 활용, 인건비는 자부담 사용 - 지원금은 순수 사업비로만 활용, 인건비는 자부담 사용 - 2016년 11월 21일까지 사업완료, 15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완료 - 사업수행자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홍보활동 및 워크숍, 그 외 지역 이야기산업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 사업수행자는 당해 사업종료 이후 발생된 매출, 연계사업 유치 성과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진흥원의 조사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ㅇ 제출 결과물 : 완성된 콘텐츠,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kornnn@gcaf.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수행계획서, 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www.gcaf.or.kr) → 알림마당 → 공고/공지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영상사업부 전상훈 대리(055-213-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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