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경기] 협업ㆍ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2016년 2차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모집공고)(~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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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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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경기도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BM)을 사업화하는 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청(주관)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과제파트너 : 전국 소재 대학, 예비창업자, 기업, 대학, 연구기관등 ※ 과제파트너의 업종 제한은 없으나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업종 우대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시기 : 2016. 5月~2016.12月 ㅇ 지원목표 : 총 10과제 내외(융합 4, 협업 6) ㅇ 지원분야 :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 ㅇ 지원방식 - 기업간 협약 및 도내 대학과의 산?학을 통한 과제 추진(최대 6개월 이내) - 협업?융합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은 2차 평가시 가점 부여(3점) - 경기도 기업간 협업?융합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2차 평가시, 3점) ㅇ 지원과제 - 과제정의 ㆍ 협업과제 : 제품사업화를 위해 시장조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판매하기 위한 과제 ㆍ 융합과제 :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기존의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 - 과제유형(예시)
ㅇ 지원내용 : 협업 및 융합 BM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이내(융합 30백만원, 협업 20백만원 한도)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지역별 지원센터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사업화과제 신청서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전체 참조(☞바로가기)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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