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6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해결과제(3차) 시행 공고(~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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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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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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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ㅇ 중소ㆍ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ㅇ 주관기관 -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써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정회원 20인 이상을 기술인정보시스템에 추천전문가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ㅇ 연구년 교수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연구년으로 발령(선정)받은 전임교원, 주관 기관에 이공계전문가로 등록하여만 사업참여 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07-26 ~ 2016-08-04 ㅇ 지원규모 : 44억원 ㅇ 지원내용 -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ㆍ 지원범위 *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 융ㆍ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ㆍ 지원범위 * 기술애로 해결 * 사업화지원 : 제품화 추진, 시제품 제작, 신기술 적용 검토 등 * 교육지원 : 기술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신규사업 아이템 기획 등 ㅇ 출연금 지원기준 - 해결과제 : 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전담과제 : 지원과제 1건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5% 중에서 4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지원조건 -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ㅇ 지원과제 신청기간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참여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산학연협력(이공계 전문가) → 과제신청 신청서류 : 해결계획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이공계전문가 참여확인서 등
5. 문의처 ㅇ 중소기업 R&D 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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