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판매조건부 신제품개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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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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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 ‘판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 유통산업 분야 대·중견기업에서 판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유통산업 분야 대?중견기업에서 판매(구매)하여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진입 애로를 해결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지원규모(‘16년) : 50억원 이내 2. 지원대상 과제 □ 지원대상 과제 ○ 수요처가 판매대행(또는 직매입)을 약속하고 주관기관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신청한 과제 < 주관기관 및 수요처 요건 >
※ (지원과제 예시) 모바일용품, 스마트가전, 주방가전, 생활용품, AV기기, 차량용품, 조명기기, 의료기기, 스포츠용품, 음식료품 등 즉시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 □ 수요처의 판매대행(또는 직매입) 조건 ○ 주관기관의 제품개발 완료 후 판매(구매)에 이상이 없을 경우, 수요처는 아래의 기준에 맞게 개발상품을 판매(구매)해야 함 < 판매(구매) 방법 가이드라인(안) >
※ 개발제품 판매대행 결과(1개월), 총 판매 금액이 중소기업 부담금의 1배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과 협의 하에 타 유통업체 및 채널을 통해 상품판매 기회를 제공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부문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조건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5. 문의 및 확인 □ 사업안내
□ 지방중소기업청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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