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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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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로봇창업지원과제 모집 공고(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9.20)
등록일
2016-08-24
조회수
277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로봇 및 로봇융합기술 분야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창업 및 성장을 위해 사업비, 입주공간 및 장비활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 및 로봇 융합 분야 창업 초기 기업 및 창업자, 2015년도 로봇창업맞춤형지원과제 수행기업 대상
☞ 로봇창업맞춤형(과제당 최대 70,000천원 이내),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과제당 최대 60,000천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로봇창업맞춤형지원 : 로봇 및 로봇 융합 분야 창업 초기 기업 (창업 1년차 미만) / 창업자
- 창업자의 신청 자격
ㆍ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이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ㆍ 중간점검 전까지 사업자등록 및 대구광역시에 사무소 개소
- 창업 초기 기업 대표자의 신청 자격
ㆍ ‘15년 8월 22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ㆍ 중간점검 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사무소 개소
 
ㅇ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15년도 로봇창업맞춤형지원과제의 수행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9.신규평가 2)신청자격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및 기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및 참여제한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 ‘17. 5. 31.
 
ㅇ 지원규모 : 15개 과제 내외

세부과제

지원규모

지원범위

로봇창업 맞춤형지원

700,000천원(10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70,000천원 이내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300,000천원(5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60,000천원 이내

   
ㅇ 지원범위
- 로봇창업맞춤형지원 : 지능형 로봇 全분야의 신규 아이템 개발 지원
-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 ‘15년도 개발 아이템 업그레이드 및 사업화(마케팅)지원
 
ㅇ 세부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세부 프로그램

로봇창업

맞춤형지원

창업지원금

- 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인건비(, 신청자(대표자) 인건비는 계상불가)

- 신규 로봇제품(부품 부분품 포함) 기술의 제품화 지원 비용

디자인 개발

시제품 시작품 제작

홍보물(홍보브로셔 홈페이지 제작에 한함)

- 창업준비 지원

특허산업재산권 출원비

시험분석인증지원

교육참가 문헌구입(과제관련 시장정보 획득, 기술관련 도서 )

입주공간

- 창업지원을 위한 벤처창업지원실(전용 65~70 규모) 1 지원

6개월 입주 무상지원(진흥원 청사 혁신센터)

보증금 관리비는 개별 부담

우수 창업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성장지원금

- 신규 채용인력에 한해 인건비(, 신청자(대표자) 인건비는 계상불가)

- 15년도 개발 아이템 업그레이드 마케팅 비용

시제품 제작

제품고도화 지원

장비활용지원(진흥원 보유 타기관 장비활용 비용 지원)

마케팅지원

홍보카달로그 제작, 홈페이지 제작

공통

장비 활용

- 진흥원에 보유 중인 3D프린터, 열충격기, 항온항습기 장비 지원

장비사용시간 100 시간 무료(, 재료비는 개별 부담)

멘토링스쿨

(8H)

- 창업진흥원 창업지원 기관 전문가 강의

창업 프로세스, 법인설립

- 지식재산 창업지원 전문가, 회계사 강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재무계획 회계, 법률

시장분석 방법

- 투자금융지원 강의

기술보증기금 자금지원기관 전문가 강의

- 과제계획서 멘토링(자문)

특화프로그램

- 규정 사업비집행 이해 교육

- 특허 실용신안 출원 교육

- 장비활용 시제품 제작 교육

- 홍보마케팅 교육

- 후속 투자연계 투자자 네트워크 지원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세부과제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로봇창업지원과제

과제비의 67% 이내

과제비의 33% 이상

100%

해당사항 없음

   
ㅇ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 로봇창업지원금은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지원금의 지급은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70% 지급(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서류검토

멘토링스쿨

발표평가

지원 대상 선정 발표

이의신청

협약설명회

협약체결

과제 수행

중간점검

최종평가 과제비 지급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서류는 우편 제출
- E-mail : bkkim0000@kiria.org
- 접수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노원동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담당부서로봇클러스터사업단
전화번호053-210-9535홈페이지URLhttp://www.kiria.org/
담당자명김병규
담당자 이메일bkkim0000@kiria.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담당부서로봇클러스터사업단
전화번호053-210-9535홈페이지URLhttp://www.kiria.org/
담당자명김병규
담당자 이메일bkkim0000@kiria.org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알림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5.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병규 주임
- Tel : 053-210-9535, E-mail : bkkim0000@kir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