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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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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인천 현장수요형 기술개발사업(뷰티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추가모집(~9.27)
등록일
2016-09-22
조회수
298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인천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식약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보유기업에 한함)를 대상으로 R&D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화기능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인천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식약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보유기업에 한함)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 소재 화장품 제조관련 중소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보유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업체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54조의 7을 적용하여 건출물관리대장의 용도(공장, 제조소 등) 확인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919() ~ 927() 18:00까지

지원내용

- 특화기능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지원

·특화원료를 이용하여 미백, 보습,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 효과를 나타내는 특화기능 화장품과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고, 시제품화 단계까지의 비용지원

·특화원료 품질검사 및 인체 적용시험비, 용기 개발비, 시제품 개발비를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유도 1) 품질검사 : 특화원료 화장품으로 사용가능 여부 검사(유해성분 포함여부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기관(12개 기관)에서 시험검사(붙임1 참조)

2) 인체적용시험 : 미백, 보습,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 효과 여부를 시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

3) 시각적, 기능적 차별화된 화장품 용기 개발을 통해 제품의 차별성 강조

- 지원과제 : 특화원료를 이용한 화장품과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는 과제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 7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 민간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추가 지원 규모 : 7천만원 내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www.smtech.go.kr)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5. 문의처

시행계획 내용, 과제평가 등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전화 : 032-450-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