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인천 현장수요형 기술개발사업(뷰티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추가모집(~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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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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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인천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식약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보유기업에 한함)를 대상으로 R&D역량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화기능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인천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식약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보유기업에 한함)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 소재 화장품 제조관련 중소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보유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업체 또는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기업 * 공장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4조의 7을 적용하여 건출물관리대장의 용도(공장, 제조소 등) 확인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년 9월 19일(월) ~ 9월 27일(화) 18:00까지 ㅇ 지원내용 - 특화기능 화장품 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지원 ·특화원료를 이용하여 미백, 보습,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 효과를 나타내는 특화기능 화장품과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고, 시제품화 단계까지의 비용지원 ·특화원료 품질검사 및 인체 적용시험비, 용기 개발비, 시제품 개발비를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유도 1) 품질검사 : 특화원료 화장품으로 사용가능 여부 검사(유해성분 포함여부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기관(12개 기관)에서 시험검사(붙임1 참조) 2) 인체적용시험 : 미백, 보습,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 효과 여부를 시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 3) 시각적, 기능적 차별화된 화장품 용기 개발을 통해 제품의 차별성 강조 - 지원과제 : 특화원료를 이용한 화장품과 화장품 용기를 개발하는 과제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7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 * 민간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추가 지원 규모 : 7천만원 내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www.smtech.go.kr) 접수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시행계획 내용, 과제평가 등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전화 : 032-45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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