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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01.31)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250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유망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5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

* `15년 사업통합에 따라, `15년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정기업 R&D 미지원 기업도 지원가능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17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16.12.30 공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17년 지원규모 : 신규 152억원 중 176억원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자유공모)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 6억원(연간 3억원 이내)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R&D 선정시 필수)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기간 및 소요비용 : 3개월, 3천만원(부가세 별도)

* R&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4. 지원절차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사업성 심층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진도관리

 

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혁신기술평가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정부 3.0 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 참조

 

6. 문의처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업혁신지원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부)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글로벌강소기업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여부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