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7년 1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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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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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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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유망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R&D), 지식재산(IP) 전략 수립,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5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 * `15년 사업통합에 따라, `15년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선정기업 中 R&D 미지원 기업도 지원가능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17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16.12.30 공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7년 지원규모 : 신규 152억원 중 1차 76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R&D 선정시 필수)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ㆍ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ㆍ 기간 및 소요비용 : 3개월, 3천만원(부가세 별도) * R&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 6. 문의처 ㅇ 사업안내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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