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사업화검증) 공고(~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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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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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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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ㅇ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ㆍ휴면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검증(시제품ㆍ시작품 제작, 기술평가 등)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전국 모든 중소기업 - 단,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ㆍ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중간점검 전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ㆍ 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중간점검 전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08-26 ~ 2016-09-26 ㅇ 지원내용 - 지원개요 : 패키지 지원 가능
※ 성능평가 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 기술평가 지원시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기술이전이 어려울 경우 과제 종료
- 세부 지원내용별 용어 정의
ㅇ 지원규모 : 3개 과제 지원 ㅇ 지원분야 : 지능형 로봇 全분야 지원 - 클러스터 특화분야(4개)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첨부3] 참조 ㅇ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기술평가비 60,000천원 이내, 시험·분석·검사비용 15,000천원 이내 ㆍ 필요시 한도내 기술도입비 산정가능(총과제비(지원금+민간부담금)의 10%이내) ※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술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ㅇ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ㅇ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E-mail : seoyeon@kiria.org - 접수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신청서류 : 신청서, 과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5.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서연 주임(053-210-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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