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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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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기술사업화촉진지원과제(사업화검증) 공고(~9.26)
등록일
2016-08-30
조회수
283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기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로봇기업의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검증(시제품시작품 제작, 기술평가 등)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전국 모든 중소기업

- , 아래사항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로 기재된 중소기업

대구광역시에 사무소를 중간점검 전까지 개설할 예정인 중소기업(지점 및 부설연구소 포함)

로봇산업진흥원 청사 및 클러스터 입주 예정 기업

위 사항이 허위이거나 중간점검 전까지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제비 전액 반납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08-26 ~ 2016-09-26

지원내용

- 지원개요 : 패키지 지원 가능

과제명

세부과제

지원범위

세부지원내용

기술사업화촉진

로봇기술이전을위한사업화검증지원

- 연구기관·대학등의제품화가능한기술의기업이전에수반되는사업화검증지원

- 기술평가

- 기술도입비

- 설계?디자인

- 시제품제작

- 성능평가(시험평가) : 필수

성능평가 필수 : 본 과제의 목적은 로봇기술의 제품화(사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실제 성능검증 가능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신청시 검증 가능한 성능목표(SPEC) 제시

성능평가기관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또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기술평가 지원시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기술이전이 어려울 경우 과제 종료

 

- 세부 지원내용별 용어 정의

구분

내용

디자인개발

- 기본설계도를바탕으로실제제품형태로디자인하는것

시제품제작

- 설계디자인후, 실제생산을목적으로만드는초기모델을제작하는것

기술평가

- 기술의이전등을목적으로기술적요소(기술성, 시장성, 사업타당성등)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인증기술거래평가기관또는특허법인에위탁하여실시하여야함

성능평가(필수)

- 제품의성능이얼마나효과적으로달성되는지, 수정및개선할점이있는지알아보기위해장비를활용하여분석하는것

반드시성능평가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여야함

 

지원규모 : 3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 지능형 로봇 분야 지원

- 클러스터 특화분야(4) 해당제품 지원시 우대

특화분야 : 중소제조 지원로봇, 사회안전로봇, 의료로봇, 로봇부품·모듈[첨부3] 참조

지원예산 및 수행기간 : 선정평가시 심의하여 지원금액 조정

- 시제품·시작품 제작비, 기술평가비 60,000천원 이내, 시험·분석·검사비용 15,000천원 이내

필요시 한도내 기술도입비 산정가능(총과제비(지원금+민간부담금)10%이내)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술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정부지원비율

민간부담비율

민간부담금비율

현금

현물

로봇기술이전을위한사업화검증지원

과제비의67% 이내

과제비의33% 이상

100%

해당사항없음

 

지원요건 및 추진체계

구분

로봇기술제품화지원

지원요건

- “기술이전양해각서또는비밀유지각서보유

추진체계

- 이전로봇기술을보유한연구기관(대학)과도입희망기업의컨소시엄

- 주관은기술이전기관또는기술도입기업모두가능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E-mail : seoyeon@kiria.org

- 접수처 : (41496)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신청서류 : 신청서, 과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5.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김서연 주임(053-210-9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