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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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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유형별 기간상이)
등록일
2016-09-06
조회수
382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품목지정/자유공모

-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공모유형별 상이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 수송효율등

에너지자원순환

금속자원회수·사용량저감및대체기술개발, 에너지자원원단위절감재제조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형대형·상용화기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수소, 풍력, 수력, 해양,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자력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환경및해체, 원전설비성능향상등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송배전, 지능형소비자등

청정화력

저탄소발전, 미세먼지등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832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청정화력

신규예산

169

42

16

321

102

63

119

832

대상과제

7

8

2

27

16

4

4

68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공모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분야별예산참조

과제별특성에따라35

자유공모

연간5억원내외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지원과제 수 미반영)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민간부담금 및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신청서류 : 개념(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담당부서

연락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02-3469-83838386, 8421, 8423, 8428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02-3469-8387

자원개발기술개발

02-3469-838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02-3469-84318439, 8471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02-3469-8442, 8448 8449, 8491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02-3469-8444, 8492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02-3469-8441, 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