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유형별 기간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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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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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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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ㅇ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ㅇ 품목지정/자유공모 -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 ㆍ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ㆍ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공모유형별 상이 ㅇ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ㆍ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832억원 내외 지원(단위 : 억원, 개)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민간부담금 및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신청서류 : 개념(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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