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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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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4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품목ㆍ분야) 재공고(~11.2)
등록일
2016-10-11
조회수
424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분야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6-10-10 ~ 2016-11-02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 수송효율등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금속자원회수·사용량저감및대체기술개발, 에너지자원원단위절감재제조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형대형·상용화기술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풍력, 수력, 석탄이용, 신재생에너지융합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환경및해체, 원전설비성능향상등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저탄소발전, 미세먼지등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31개 과제 349억원 내외 지원

세부

사업명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자원순환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청정화력

신규예산

41

41

10

102

80

75

349

대상과제

2

7

1

7

12

2

31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공모

과제별특성에따라달리함

* 분야별예산참조

과제별특성에따라35

자유공모

연간5억원내외

대상과제수는 품목지정공모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지원과제 수 미반영)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민간부담금 및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신청서류 : 개념(사업)계획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 GENIE운영팀(02-3469-8813~4)

- 접수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담당부서

연락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실

02-3469-000083838386, 8421, 8423, 8428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02-3469-00008387

자원개발기술개발

02-3469-0000838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실

02-3469-00008437, 8432, 8433, 8439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전력원자력실

02-3469-00008448 8449, 8491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02-3469-00008441, 8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