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지원과제 공고(~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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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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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사업개요 로봇산업클러스터?관련?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전시 및 홍보동영상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로봇 중소기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최대 10,000천원, 홍보동영상 제작 최대 10,000천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국 모든 로봇중소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성과확산홍보 - 지원내용 : 로봇산업클러스터 관련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 판매활동 지원 ※ 로봇관련 및 기업 제품 연관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 임차 및 부스 설치 지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 운영방식
-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ㆍ 과제 지원금은 전액 직접비(부스비, 물류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체제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정산수수료는 민간부담금 내 100% 산정 ㆍ 지원금의 지급은 최종평가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직접 지급 * 불성실수행 및 전시 참가 취소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 * 해당 전시에 대해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 ㅇ 홍보동영상 제작 - 지원내용 : 창업·벤처·로봇기업화 기업의 해외 마케팅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ㆍ 3분 내외 분량의 국문 또는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 운영방식
-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ㆍ 과제 지원금은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직접비 내역은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만을 인정함(부가가치세 제외) *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 정산수수료는 민간부담금 내 100% 산정 ㆍ 지원금의 지급은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70% 지급(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 3자 또는 다자간협약방식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원본)는 우편 접수 - E-mail : gayi310@kiria.org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과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 알림 → 사업공고 참조 6. 문의처 ㅇ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기업육성팀 도가이 주임(053-21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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