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지원과제 공고(~10.25)
등록일
2016-09-29
조회수
347
파일
내용

1. 사업개요

로봇산업클러스터?관련?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전시 및 홍보동영상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로봇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최대 10,000천원, 홍보동영상 제작 최대 10,000천원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전국 모든 로봇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3. 지원조건 및 내용

성과확산홍보

- 지원내용 : 로봇산업클러스터 관련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국내외 신규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 판매활동 지원

로봇관련 및 기업 제품 연관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 임차 및 부스 설치 지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성과확산홍보지원

과제비의 67% 이내

과제비의 33% 이상

100%

해당사항 없음

- 운영방식

구분

규모

지원금액

비고

기업 또는 제품 관련 국내외 전시회

(주관기업 직접 발굴)

4개 기업 내외

최대 10,000천원

주관기업과 협약체결

-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과제 지원금은 전액 직접비(부스비, 물류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체제비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정산수수료는 민간부담금 내 100% 산정

지원금의 지급은 최종평가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직접 지급

* 불성실수행 및 전시 참가 취소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

* 해당 전시에 대해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할 수 있음

홍보동영상 제작

- 지원내용 : 창업·벤처·로봇기업화 기업의 해외 마케팅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3분 내외 분량의 국문 또는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7% 이내에서 정부지원금 지급

세부과제

정부지원 비율

민간부담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

현물

홍보동영상제작지원

과제비의 67% 이내

과제비의 33% 이상

100%

해당사항 없음

- 운영방식

구분

규모

지원금액

비고

홍보동영상제작지원

10개 기업 내외

최대 10,000천원

3자 또는 다자간협약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과제 지원금 사용 및 지급기준

과제 지원금은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 및 간접비로 사용 불가

* 직접비 내역은 제작대행비(외주제작비)만을 인정함(부가가치세 제외)

* 장비구입 및 소모품(사무용품 등) 비용 불인정

정산수수료는 민간부담금 내 100% 산정

지원금의 지급은 중간점검 후 30%, 최종평가 후 70% 지급(진흥원이 제작대행업체에 직접 지급)

* 3자 또는 다자간협약방식 (진흥원-주관기관-제작대행기관)

* 불성실수행에 따른 과제중단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시 과제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사전 서류검토(신청자격검토)

선정평가(발표평가, 지원금심의)

 

 

 

 

 

 

지원 대상 선정 발표

이의신청기간

수정 과제계획서 제출

 

 

 

 

 

 

협약 설명회 및 협약체결

과제수행

중간점검 및 1차 과제비 지급

 

 

 

 

 

 

최종 평가

2차 과제비 지급

 

5.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원본)는 우편 접수

- E-mail : gayi310@kiria.org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층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대구 북구 3공단내 위치)

신청 서류 : 신청서, 과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기업육성팀

전화번호

053-210-9536

홈페이지URL

http://www.kiria.org/

담당자명

도가이

담당자이메일

gayi310@kiria.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담당부서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기업육성팀

전화번호

053-210-9536

홈페이지URL

http://www.kiria.org/

담당자명

도가이

담당자이메일

gayi310@kiria.org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www.kiria.org) 알림 사업공고 참조

 

6.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로봇클러스터사업단 기업육성팀 도가이 주임(053-210-9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