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7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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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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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시업개요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 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③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④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지원내용 ○ 총 1,155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 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신청서류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② 사업계획서 (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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