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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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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271
파일
내용

1. 시업개요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ESS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에너지안전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신재생융합, 수력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안전 및 선진화, 원자력환경 및 해체 등

자원개발기술개발

현장연계형 대형상용화, 서비스기술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청정화력발전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금속자원회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수요관리융합, 온실가스처리

ESS기술개발

에너지저장핵심기술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직류송배전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전기기기, 송배전

에너지안전기술개발

가스안전, 전기안전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

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5)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실증형과제“4-1. 지원분야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공기업협력과제“4-1. 지원분야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실증형과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8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지원내용

1,155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

세부

사업명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핵심

자원

개발

청정

화력

자원

순환

수요

관리

ESS

멀티

터미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안전

방폐

신규예산

330

154

42

2

3

422

104

50

28

18

3

1,155

대상과제

33

13

5

-

-

41

8

3

5

-

1

109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23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지원 과제수임.(“자유공모지원과제 수 미반영)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구분

1.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2. 지정공모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신청기간ㅁ

○공고기간 : 17. 7. 26() ~ 17. 8. 29()까지 35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공고기간 : 17. 7. 26() ~ 17. 9. 20()까지 57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7. 7. 31() ~ 8. 29()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양식교부 :

17. 7. 31() ~ 9. 2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계획서 (필수서류)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7. 31() ~ 8. 29()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9. 19() ~ 10. 18()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변동될 수 있음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17. 7. 31() ~ 9. 20()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지원

(http://genie.ketep.re.kr))

해당 없음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다음날 ~ 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보일 9. 19예정, 일정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신청서류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개념계획서

1

전산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첨부서류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사업계획서 (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고

계획서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1

전산파일 업로드(HWP)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 우대가점은 전산 접수 시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인정(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입력(시스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첨부서류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1

증빙서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 필요시 작성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2016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5. 문의처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