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R&D과제) 시행계획 공고(~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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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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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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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1. 사업개요 글로벌 스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외 우수VC 투자기업 및 지역별 추천기업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중소기업청의 ‘글로벌 스타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중소기업 ㆍ 우수 벤처캐피탈 및 지방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은 기업 중 ‘글로벌 스타기업 선정위원회(중기청)’를 통해 추천대상으로 기 확정된 중소기업 ※ 추천여부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2156-2135)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7년 지원규모 : 총 95억원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선별 지원(자유응모)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성공판정 90일 이내 기술 실시보고서와 선납기술료를 납부하고, 잔여기술료에 상응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참조 6. 문의처 ㅇ 사업안내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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