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유망 공개SW 기술개발 지원사업(2017년 공개SW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공고)(~5.12) | |||||||||||||||||||||||||||||||||||||||||||||||||||||||||||||||||
---|---|---|---|---|---|---|---|---|---|---|---|---|---|---|---|---|---|---|---|---|---|---|---|---|---|---|---|---|---|---|---|---|---|---|---|---|---|---|---|---|---|---|---|---|---|---|---|---|---|---|---|---|---|---|---|---|---|---|---|---|---|---|---|---|---|
등록일 |
등록일
2017-04-14
|
조회수 |
조회수
277
|
||||||||||||||||||||||||||||||||||||||||||||||||||||||||||||||
파일 |
파일 |
||||||||||||||||||||||||||||||||||||||||||||||||||||||||||||||||
내용 |
내용1. 사업개요 SW기업을 대상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ICT산업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 인건비, HW/SW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SW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기관 ☞ 과제당 정부출연금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비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SW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법인기관 ㅇ 신청자격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사이트에서 제재정보 검색 및 확인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3항(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사전연구, 전문가 기획회의, 커뮤니티 의견수렴을 거쳐 첨단 SW기술 및 IT융합 활용도가 높은 공개SW 기술 분야 선별 -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디바이스, 지능정보 등 공개SW 5대 미래기술 트렌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신규 기술개발 과제 발굴, 기 개발된 공개SW 사업화, 기 개발 완료한 비공개SW의 공개SW로 전환 지원 등 ㅇ 지원과제 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미래기술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공모 방식의 총 8개 과제 내외 선정 ㆍ ① 지능정보(AI, 자연어 처리, 패턴 인식, 가상현실 등 포함) ② 빅데이터(DBMS, 데이터 가상화, 분산?병렬 처리기술, 시뮬레이션 및 스캐닝 등 포함) ③ 스마트 디바이스(모바일, 웨어러블, 드론 등 포함) ④ 사물인터넷(커넥티드카,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등 포함) ⑤ 클라우드(가상화, 분산파일시스템, 플랫폼 등 포함) ⑥ 기타 분야 ㆍ 공개SW의 창의적, 도전적,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선정 시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 통합 평가 및 선정) * 자유공모 : RFP 및 품목정의서 없이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ㅇ 지원예산 : 지원금 총액 : 11억원 - 인건비, HW/SW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비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 차등 지원 가능(필요시 신청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개SW 사업은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공개SW 사업은 관련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가능 - 사업비 지급 : 정부출연금은 사업비 입금 사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ㅇ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 수행(협약)기간(예정) : 2017. 6. 1. ~ 2017. 11. 30.(약 6개월) ㅇ 지원내용 -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지원과제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세미나, 소모임 등 제반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컨설팅 지원 : 공개SW 개발 프로젝트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전문가 지원,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지원 - 의무사항 : 국가 R&D 관련 규정 및 공개SW 개발지원 관련 의무사항 필히 준수 ㆍ 과제당 1명 이상 채용 의무 및 과제 종료 후 상용화(실적제출) ㆍ 각 과제별 산출물은 공개SW 관련 라이선스를 가져야 하며, 개발초기부터 국내외 공개 커뮤니티(Sourceforge.net, github 등 공개SW 저장소)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운영 및 유지토록 함 ㆍ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의무(1회) ㆍ 과제 진행 중 일반 커뮤니티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중간)평가 실시 ㆍ 과제 진행 중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정기, 수시 등 현장점검), 공개SW 및 품질관리 컨설팅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ㆍ 이행보증 : 사업비 지급전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ㆍ 성과활용 : 수행(협약)기간이후 5년간 성과활용조사 진행 ㆍ 그 외 SW자산뱅크 결과물 등록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성과관리시스템(smart.nip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ㅇ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참조 6.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