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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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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 공고
등록일
2014-02-12
조회수
1206
파일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 2014-16호


2014년『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 공고

1. 시상 개요

  □  시상 대상

      ㅇ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 신기술 부문 대상과제 선정기준 >

◈ 심사월 4개월 이내에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심사월

심사월

대상과제(최종평가일 기준)

심사월

대상과제(최종평가일 기준)

1월

 '13.9~12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7월

 '14.3~6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2월

 '13.10~'14.1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8월

 '14.4~7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3월

 '13.11~'14.2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9월

 '14.5~8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4월

 '13.12~'14.3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10월

 '14.6~9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5월

 '14.1~4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11월

 '14.7~10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6월

 '14.2~5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12월

 '14.8~11월 中 최종평가 실시 과제

 * 과제 수행중 조기에 목표달성하여 종료된 과제는 마지막 평가일 기준

      ㅇ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중소·중견기업 CEO 시상)

       *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  시상 방식

      ㅇ 신기술부문 및 사업화기술부문의 유공자를 매월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시상식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  시상 규모 : 매월 총 6명 선정·시상

      ㅇ 최우수상 2명 :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기술 부문 1명

      ㅇ 우수상 4명 : 신기술 부문 2명, 사업화기술 부문 2명

      * 최우수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은 KEIT·KETEP·KIAT 원장상, 한경사장상 수여

      * 부상 : 상패 수여, ‘이달의 신기술’ 책자 및 주관언론사를 통한 수상자 홍보

2. 신청(추천)자격 

  □  기본요건

      ㅇ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ㅇ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제한사항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체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ㅇ 신청접수 → 사전검토(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평가기준

평가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 세부 기준

신기술부문

기술의 우수성

 · 신기술의 독창성 및 혁신성

 · 국내외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 기술을 통한 지식창출정도(특허, 논문 등)

파급효과

 · 향후 시장진입 및 확대 가능성 정도

 · 개발기술의 전·후방 연방효과

 · 미래 사회 및 기술에 대한 파급정도

사업화기술부문

사업화 성과

 · 예산투입 대비 매출액/비용절감의 우수성

 · 지원과제(개발기술)와 연관성

 · 혁신기여도(국산화, 수입대체, 시장개척, 기법 및 공정, 생산성 등)

파급효과

 · 고용효과(신규 인력 창출 효과)

 · 기업성장 및 글로벌화 기여도(전체 매출액 기여도, 해외진출 성공 등)

 · 신시장 창출 기여도(창업기업, 스핀오프 등)

4. 관련 서류제출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ㅇ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KEIT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추천)서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F 성과확산팀

      ㅇ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2014년도 접수일정

      ㅇ 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매월 21일날(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날 기준) 17:00시에 마감하며, 21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달 심사 대상

  □  문의처

문의처

전담기관

주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5-0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성과확산팀

T. 02-6009-433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5-0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성과확산팀

T. 02-6009-814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35-52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성과활용팀

T. 02-3469-8354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시상 후보자 이력서

      ㅇ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제출

       - 신청(추천)서는 파일은 nlstory@keit.re.kr로 메일 전송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