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4년『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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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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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산업통상자원부 제 2014-16호 2014년『이달의 산업기술상』시상계획 공고 1. 시상 개요 □ 시상 대상 ㅇ 신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기술개발의 직접적 공로가 있는 연구자 시상) < 신기술 부문 대상과제 선정기준 > ◈ 심사월 4개월 이내에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 과제 수행중 조기에 목표달성하여 종료된 과제는 마지막 평가일 기준 ㅇ 사업화기술 부문 : 산업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로,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 시상 방식 ㅇ 신기술부문 및 사업화기술부문의 유공자를 매월 선정하여 시상식 개최 * 시상식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 시상 규모 : 매월 총 6명 선정·시상 ㅇ 최우수상 2명 :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기술 부문 1명 ㅇ 우수상 4명 : 신기술 부문 2명, 사업화기술 부문 2명 * 최우수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은 KEIT·KETEP·KIAT 원장상, 한경사장상 수여 * 부상 : 상패 수여, ‘이달의 신기술’ 책자 및 주관언론사를 통한 수상자 홍보 2. 신청(추천)자격 □ 기본요건 ㅇ 해당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ㅇ 상훈법령(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 준용 □ 제한사항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체 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의 임원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 다만 신청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ㅇ 신청접수 → 사전검토(요건심사) → 선정위원회(수상자 선정) * 사전검토 :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 휴·폐업, 회계현황, 국가 R&D 참여제한 여부 등 요건 부적절 사항 검토 * 필요시 성과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평가기준
4. 관련 서류제출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ㅇ 관련양식 : [첨부] 참조 * 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 KEIT공지 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추천)서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F 성과확산팀 ㅇ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2014년도 접수일정 ㅇ 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매월 21일날(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전날 기준) 17:00시에 마감하며, 21일 이후에 접수한 □ 문의처
□ 제출서류 등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시상 후보자 이력서 ㅇ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제출 - 신청(추천)서는 파일은 nlstory@keit.re.kr로 메일 전송 * 신청(추천)서 파일명 : “소속기관명_신청자명.hwp"로 작성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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