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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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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기획대상 과제 공고
등록일
2014-02-27
조회수
1202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제2014-69호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기획대상 과제 공고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기획대상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및 조건

가. 지원대상 과제 및 조건

분야

과제명

수행기간

총 사업비(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지자체·민간
부담금 비율

기계

소재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

60개월

398억원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48개월

330억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시험인증지원 시스템 구축

60개월

220억원

전기

전자

차세대 광학모듈 핵심공정 및 시제품제작 기반구축

60개월

250억원

시스템 산업에 3D 혼합현실을 적용하는 생산지원 및 유지보수 공통 플랫폼 기반구축

60개월

250억원

Eco-Photonics Plant 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60개월

395억원

3D 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60개월

350억원

수요자 연계형 LED 조명 글로벌 사업화 기반 조성

60개월

100억원

화학

나노탄소소재의 실용화 및 신뢰성 기반 구축

60개월

400억원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60개월

300억원

* 총사업비 및 정부출연금은 기획 및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과제中 ’14년 지원과제 4, ’15년 예산반영과제 4개를 선정하고, 未선정 과제는 ’16년 이후 지원후보과제 pool로 활용

 

 

 

.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기획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4.2.24

기획보고서 접수

신청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4.23

기획보고서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5.2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4.5.9

’14년 지원과제

’15년 예산반영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5.30

사업계획서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6()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14.6()

 

 

 

’15년 예산반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14.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

  ㅇ 참여기관

  - 제한 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주관기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작성방법

  ㅇ 신청서류

 - 기획보고서 10(제본방식은 제안기관별 자유양식)

  ㅇ 신청서류 및 제안요청서(RFP)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게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며, 신청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내용 조정 가능

   사업내용 조정시 조정의 타당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2. 24 () ~ 2014. 4. 23 () 18:00

   * 접수기간 內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ㅇ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관련규정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지원취소 등 조치함

 

 

4.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는 제출된 기획보고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 평가기준

평가항목

확인사항

사업 목표의 명확성

 ㅇ사업 목적 및 기획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실행여부 및 내용의 충실도
 ㅇ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추진주체의 능력

 ㅇ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ㅇ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ㅇ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ㅇ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ㅇ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주관기관의 기반구축 소재지가 혁신산단(’14.3 확정예정)내 위치할 경우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6)

 

 

5. 기타 유의사항

  ㅇ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ㅇ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 사업 지원근거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 32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메일 skjun@motiet.go.kr

  ㅇ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02-6009-4315, 메일 hslee@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