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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사업전략 수립 등의 R&D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과제는 총 사업비의 65%까지 최대 2,210만원 한도로 지원 창업과제는 총 사업비의 75%까지 최대 2,55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ㅇ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기업이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4년 3월 12일(수) ~ ’14년 4월 8일(화) 18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40억원(150개 과제)
- 1차 지원규모 : 20억원(75개 과제) ※ R&D기획지원 2차 사업공고는 4월 예정
ㅇ 지원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 중점지원(혁신과제)
ㅇ 지원조건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65%까지(최대 2,21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부담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15%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75%까지(최대 2,55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 ㆍ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한 R&D기획지원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 개발과정 등 기술성ㆍ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 - 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
ㅇ 우수과제의 R&D연계지원 - 연계지원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15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 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ㆍ 혁신과제 :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최대 2년/5억원), 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2년/6억원) ㆍ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면/대면 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 | | | | → | 협약 체결 | → | R&D 기획 | → | 최종(연계) 평가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ㅇ 신청 사업계획서(part-1, part-2)
ㅇ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61-1357(R&D콜센터) → 2 기획기관 기술보증기금 032-830-5714 더비엔아이 02-3476-5500 특허법인 프렌즈 02-563-459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1.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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