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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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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융합사업 후속지원과제 계획서 입력 안내
등록일
2014-03-17
조회수
987
내용

환경융합사업 후속지원과제 추진


Ⅰ. 지원 개요

  □ 추진 목적

    ? 환경융합사업의 우수성과의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실용 연구 후속지원

  □ 신청자격

    ? 환경융합사업의 원천연구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상위 10%, 절대평가 90%이상

      - 연구계획서에 제시한 연구개발목표 모두 달성

      - 해당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

        ※지원근거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13.4.25) 제33조, “우수결과물 후속지원대책 강구”

  □ 신청방법

    ? 후속지원 연구계획서 작성 후 과제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계획서 제출(참여기업 확인서 등 첨부자료 포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3. 13(목)


Ⅱ. 지원 조건

   □ 추진방식

분야

추진방식

추진단계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범위(정부)

환경공정 개선 융합소재,

환경오염 통합관리

통합,

개별

실용

2년 이내

10억원 내외,

3억원 내외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참조

    ?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 세부과제, 위탁기관(총괄기관에 한하여 편성 가능)으로 구성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책임관리

    ? 개별과제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필요시)으로 구성


   □ 예산 지원 범위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범위
및 범위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