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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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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환경부] 2014년도 협업형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등록일
2014-04-01
조회수
939
파일
내용

환경부 공고 제2014-193호

2014년도 협업형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4년도 협업형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환경기업은 '14. 4. 24.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3월 25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환경부에 납부된 기술료를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환경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연구자금 지원

 ○ 환경 R&D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과의 융?복합 통한 협업형 기술개발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사업화 촉진

   - 환경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중소기업 간 협업 기술 개발 통해 경쟁력 제고

2. 공모사업 분야 및 지원유형

 ○ 공모 개요

추진단계

추진방법

공모방식

공 모 분 야

실용화과제

통합형과제

자유공모

o 다매채/전과정 환경영향 관리 분야

o 기후대기 분야

다매체/전과정 환경영향 관리 분야 : 제품환경성 향상 기술, 친환경 소재 개발 기술, 오염저감            공정/설비 개발 기술 등전과정에 걸친 에코효율성 확보’ 위한 분야 및 오염물질 측정장치?환경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기술 등 ‘U-녹색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 등 (환경기술로드맵        (Eco-TRM 2022)참고)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환경 R&D 사업에 참여한

중소 환경기업체

o 환경 R&D 사업 개발기술에 대한 패키지 기술개발, 제품성능    인증, 시제품제작 등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과제

o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 대상국가의 산·학·연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환경시장에 진출·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화 과제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지원예산 570백만원

지원과제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4개 내외

각 140백만원 내외

협약일로부터 1년

지원과제 수 및 지원금액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환경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국내 중소         기업 또는 국외 산학연기관과 매칭하여 신청

4.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4. 3. 25(화) ~ '14. 4. 24(목)

○ 접수기간 : '14. 4. 24(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6. 참고사항

 ○ 이미 추진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성과확산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203호

 전  화 : 02-380-0394       팩  스 : 02-380-0355

 이메일 : elysion@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