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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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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화학연] 중소기업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14-04-01
조회수
972
파일
내용

중소기업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4년 5월 사업착수 대상 과제)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연) 전문가(테크노닥터)가 현장 밀착형 R&D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테크노닥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5월 사업착수 대상 「중소기업 테크노닥터 지원사업」과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 3월 31일(월) ~ 4월 9일(수)

2. 대상기업 현장실사 : 4월 10일(목) ~ 18일(금)(예정)

3. 지원과제 선정평가 : 4월 넷째 주(예정)

4. 상세내용 : 아래 표 참조

구 분

내 용

정 의

?신청일 기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화학(연) 소속 전문가가,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결 할 수 있는, 기업생산현장 발생 애로기술

지원방법

?애로기술 분석, 연구 (기술개선 및 개발)

지원기간

?6개월 이내 (기술적 난이도별로 차등)

사업비

?4천만원 이내 (기술적 난이도별로 차등 지급)

※ 기업부담금 없음, 전액 화학(연) 지원

(단, 기업에 지급하지 않음. 전액 테크노닥터의 연구비로 사용)

절 차

?지원사업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지원센터 접수 → 기업현장실사 → 서면평가 → 내부결재 → 협약 → 지원사업 실시 → 추진현황점검(월1회) → 결과평가

특기사항

?지원사업 평가결과가 성공인 경우, 지원 사업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

※ “매우우수” → 50%, “우수” → 40%, “보통” → 30%, “미흡” → 없음

※ 경상기술료 → 쌍방간 별도의 협의에 의함

주의사항

?본 사업의 사업비(연구원 지원금)는 기업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화학(연) 소속 테크노닥터의 연구비로 사용되며, 기업에게는 결과만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애로기술 해결지원 결과의 정도에 따라, 사업비(연구원 지원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유상 지원사업입니다.

?반드시, 첨부 양식 첫 페이지의 ‘중소기업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계획서를 작성 바랍니다.

5. 접수처 : counsel@krict.re.kr

6. 전화문의 : 042-860-7098

 

붙임1. 과제신청서,계획서 (양식)

 

한국화학연구원 중소기업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