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기획대상 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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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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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제2014-69호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기획대상 과제 공고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기획대상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및 조건
* 총사업비 및 정부출연금은 기획 및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과제中 ’14년 지원과제 4개, ’15년 예산반영과제 4개를 선정하고, 未선정 과제는 ’16년 이후 지원후보과제 pool로 활용
나.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참여기관 - 제한 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주관기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함
나. 신청서류 작성방법
ㅇ 신청서류 - 기획보고서 10부 (제본방식은 제안기관별 자유양식)
ㅇ 신청서류 및 제안요청서(RFP)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게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며, 신청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내용 조정 가능 사업내용 조정시 조정의 타당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다.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2. 24 (월) ~ 2014. 4. 23 (수) 18:00 * 접수기간 內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ㅇ 접수처 : (우)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관련규정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지원취소 등 조치함
4.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는 제출된 기획보고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 평가기준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주관기관의 기반구축 소재지가 혁신산단(’14.3 확정예정)내 위치할 경우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6)
5. 기타 유의사항 ㅇ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ㅇ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가. 사업 지원근거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메일 skjun@motiet.go.kr
ㅇ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02-6009-4315, 메일 hslee@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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