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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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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등록일
2014-02-11
조회수
1430
파일
내용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사업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의 경우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ㆍ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ㆍ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구매의향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14) : 782억원(신규 562억원, 계속 220억원)

신청기간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

1

~2

3

4

4~5

2

5

6

7

7~8

3

8

9

10

10

기업제안

1

~2

~3

4

4~5

2

-

6

7

7~8

3

-

9

10

10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
협력

1

~1

2

4~5

5~6

2

6

8

10

11

기업제안

1

~2

~3

4~5

5~6

2

-

6

7

8

3

-

9

10

11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

정부

출연금

(억원)

구매조건부

지정

공모

수요
조사
과제

민간

총개발비의
55%
이내*

최대2,
5
억원이내

(연간 최대
2.5
억원)

442

공공

총개발비의
75%
이내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
2.5
억원이내

해외수요처

지정

공모

글로벌협력과제

총개발비의
50%
이내

최대 2, 5억이내

(연간 최대
2.5
억원)

120

자유

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50%
이내

최대 1,
1.5
억원이내

*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는 최근 3년이내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우선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로그인(바로가기) →
   
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 및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661-1357

(내선 1)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민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ㆍ최종 점검 등

02-368-8750

운영기관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02-3460-7848/7207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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