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지원사업(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사업개요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의 경우,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ㆍ 수요조사과제(지정공모) : 국내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ㆍ 글로벌협력과제(지정공모)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ㆍ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ㆍ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과제검증 절차 없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14년) : 782억원(신규 562억원, 계속 220억원)
신청기간
ㅇ ‘14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수요조사 | 1차 | ~2월 | 3월 | 4월 | 4~5월 |
2차 | 5월 | 6월 | 7월 | 7~8월 |
3차 | 8월 | 9월 | 10월 | 10월 |
기업제안 | 1차 | ~2월 | ~3월 | 4월 | 4~5월 |
2차 | - | 6월 | 7월 | 7~8월 |
3차 | - | 9월 | 10월 | 10월 |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구분 | 과제모집 접수 |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글로벌 협력 | 1차 | ~1월 | 2월 | 4~5월 | 5~6월 |
2차 | 6월 | 8월 | 10월 | 11월 |
기업제안 | 1차 | ~2월 | ~3월 | 4~5월 | 5~6월 |
2차 | - | 6월 | 7월 | 8월 |
3차 | - | 9월 | 10월 | 11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 정부출연금 비중 | 개발기간 및 지원금 | 정부 출연금 (억원) |
구매조건부 | 지정 공모 | 수요 조사 과제 | 민간 | 총개발비의 55%이내* | 최대2년, 5억원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442 |
공공 | 총개발비의 75%이내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개발비의 75%이내 | 최대 1년, 2.5억원이내 |
해외수요처 | 지정 공모 | 글로벌협력과제 | 총개발비의 50%이내 | 최대 2년, 5억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 120 |
자유 응모 | 기업제안과제** | 총개발비의 50%이내 | 최대 1년, 1.5억원이내 |
*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는 최근 3년이내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우선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바로가기)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 및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661-1357 (내선 1번)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민간)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 과제신청, 과제평가, 진도ㆍ최종 점검 등 | 02-368-8750 |
운영기관 |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 02-3460-7848/7207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