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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159호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 (투자자연계형)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
- (벤처형전문소재)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유형
- - (투자자연계형)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 지원 방식
- - 지정공모 : 투자자연계형사업 172개 품목, 벤처형전문소재사업 31개 품목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 한함)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투자자연계형 | 벤처형전문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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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6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주관기관 형태가 공동주관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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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4)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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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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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 투자금은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Ⅲ. 지원분야
- □ 지원과제 유형
지원과제 유형 구분 | 투자자연계형 | 벤처형전문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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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과제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1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 * 수요기업은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 ① 신뢰성 확보
-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1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 기술성 평가 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 ② 수요기업 테스트
-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참여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
-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 지정공모 품목
-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정공모 품목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정공모 품목 금속 | 세라믹 | 화학 | 융합 | 자동차조선 | 기계로봇 | 전기전자 | 휴먼인터렉션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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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8 | 6 | 31 | 39 | 55 | 13 | 172 | - ① 기술수요조사 도출 품목(132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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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5) | 고냉간성형성 고탄소강 판재 소재 | 니켈계 초합금 가스터빈 버켓 | 스마트 소재용 형상기억합금 소재 | 대형 선박용 일체용 터보챠저 샤프트 | 산업용 Ti/Steel 접합소재 | 세라믹 (7) | 경면 연마용 친환경 고정밀 소재 및 부품 | PET용 고효율 할라이드 섬광체 | 바이오매스 열분해용 촉매 및 지지체 | 사파이어 랩핑용 나노다이아몬드 연마재 |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 성장용 질화갈륨 기판 | 고효율 YAG:Ce 단결정 형광체 소재 | 저가형 고강도 수처리용 세라믹 중공사 막 | 화학 (8) | 나노기술을 이용한 왕겨로 부터 고 부가가치 실리카 졸 | 열가소성 유리장섬유를 이용한 대형복합수지 환상 구조물 | 광발열 성능을 갖는 의류용 충전재 | 수증기 증류법의 편백오일/편백수를 활용한 친환경 유아 전용 액상 세탁세제 | 저가형 고효율 수처리용 무기 중공사막 | Wet-Laid 공정을 이용한 박지형 고효율 전자파 차폐소재 | 휴대폰, TV 용 BTX Free 점착제 및 점착테이프 | 자동차부품용 사출성형이 가능한 천연 장섬유 펠렛 | 융합 (6) | 호흡기질환의 신속진단을 위한 진단제 | Molding 형 자동차용 CAN 통신 Hybrid Common Mode Filer | 유독물 배관 동결 억제/누출감지 일체형 유연 센서 | 복합화/표면처리기술을 이용한 고출력 리튬이차전지용 인산염계 전극소재 | 2W/mK 이상급 반도체 플립칩 패키지용 언더필 소재 | 나노다공질 에어로젤을 이용한 플렉서블 초단열 섬유 | 자동차 ·조선 (19) | 전기차용 자동변속기 | 디젤자동차용 NOx센서 | 차량용 CO2센서 | 디젤자동차용 연료펌프 모듈 | 상용차용 ESC 시스템 | 차량용 스마트키 | 상용차용 ABS 제어장치 | 프로젝션타입 차량용 클러스터 | 자동차 서스펜션용 고분자 복합재 스프링 | FPSO 용 Escape Tunnel 모듈 | 이종재질 배기밸브 스핀들 및 배기밸브 모듈 | LNG 선박용 우레탄 단열재(난연3급 이상) | 해양플랜트용 HP Mud Pump | 10 MW급 PBCF(Propeller Boss Cap Fin) | 해양플랜트용 방폭형 계장 캐비닛 | 복합소재 프로펠러 | 해양플랜트용 Access Service Basket | 선박용 기어형 연료유 펌프 | 해양플랜트용 고압 Ball Valve | 기계·로봇 (19) | 천연가스(CNG)관련 부품 | ORC(Organic Ranking Cycle)발전관련 부품 | 산업용 Gear Box | 산업용 자동변속 모듈 | 베어링 요소 부품 | 산업용 펌프 | 열교환기 부품 | 생산물류 자동화 부품 | 나노 장비용 부품 | 멀티콥터 부품 | 열전모듈 부품 | 3D 프린터 부품 | 반도체 패키지 부품 | 광학 부품 | 박막제조 부품 | 관성 센서 | 산업용 서보모터 부품 | 성형공정 부품 | 환경장비 부품 | 전기전자 (55) | Colorless 양방향 통신용 광 모듈 | 무선전력 전소의 고조파 억제용 DM필터 | 투명 스피커 부품 | 저 전류용 고신뢰성 타임래그 퓨즈 가용체 | 스마트기기용 비접촉 온도센서 | 산업용, 방산용 및 의료용 광 제품 | 고출력 주파수 가변필터 | 차량용 유무선 연결모듈 | 투과율 가변 및 메모리 특성 반사형 컬러 디스플레이 | HEV용 회생 에너지 저장 시스템 | 다층 박막형 고온용 열전달율 측정소자 | 퀀텀닷 소자를 활용한 LCD용 BLU의 광 스펙트럼 개선 장치 | 초고주파 대전력 RF passive 소자 | 아웃도어형 분할 로고스키 코일 및 변류기를 활용한 계측/감시 장비 | 고광학 시트 일체형 메탈 메쉬 터치 패널 | 국제규격의 전자 산업용 대응 필름 캐패시터 | 웨이퍼 단위 단면 전극 형성을 위한 인쇄 절연막 소재 응용 LED 개발 | 초고해상도 유/무인 항공기용 소형 열상 카메라 | 소형 모바일 프린터용 잉크젯 카트리지 |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단상 30KW 이상 급 누전차단기 | Super Nano FED | 고연색성(90이상)과 따뜻한 색온도(2700K)의 90lm/W급 고효율 백색 LED광원 | 차량용 유·무선 Connectivity Module | Hot Melt 토출용 초정밀 Jet Valve | 차량용 비상상황 알림장치 | Single FET 제어를 통한 Li-ion 충방전 보호 기기 | UV-LED를 이용한 노광엔진 | OLED용 MEI(Mask Etcher and Inspector) 시스템 | 차세대 디스플레이(SNFED) | Wireless Relay 기반의 무선 영상전송 SoC | 차량용 공조제어를 위한CO2센서 | 정전용량 방식의 메탈메쉬 터치스크린 | 유무기 복합소재를 이용한 MEMS 가스센서 소자 및 SMD타입 센서 부품 | Night vision용 고출력 근적외선 LED 광원모듈 | 실시간 고장감지 및 예지정비를 위한 고압차단기용 아크감지 기능이 내장된 무전원/무선 온도 센서 | 저속 CMOS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프레임 고속화 처리 칩 | Embedded PCB용 고부가가치 0.1T이하 low profile MLCC 소재 및 부품 | 스트레처블 복합 기판 및 TFT Backplane | PCB실장을 위한 소형 고용량 전력변환용 SMD타입 트랜스포머 | 그레이팅(Grating) 구조 반사체 | 플렉서블 메모리 패키지 핵심 소재 |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절연필름을 이용한 적층구조의 고전압 전원 배분장치 | 무안경식 3D active film barrier | 비접촉스마트전압센서 | 승강장치 에너지 Saving을 위한 나노탄소 적용 단주기용 융합형 ESS | 차세대 저전력 고성능 NAND Flash LDPC ECC |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위한 포토다이오드용 유기반도체 | 초저오존형 초저전압 플라즈마 | 정밀도 ± 3mm 급 세탁기용 수위레벨 센서 | 스마트폰용 초소형 GaAs 홀센서 | 차세대 대면적 패널 PCB 기반의 팬아웃 패키지 소재 | 저온 분사 공정을 이용한 IGBT용 DBC 기판 | 50um이하 Fine pitch flip chip package 대응이 가능한 Cu 펌프 PCB | 저에너지 공정기술을 활용한 메탈 메쉬형 정전식 터치패널 | 고 자장 내에서 동작하는 3.0T MRI 용 2채널 전력 증폭기 | 휴먼 인터렉션 (13) | 인체감지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카메라 모듈 | 의료용 초고화질 3D 영상 코덱 SoC | 멀티기가비트 통신 회로 보호용 바이패스 부품 | 광대역 Multi-Hop 기능을 갖는 무선 영상전송 ASIC |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골전도 스피커 부품 |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용 광학렌즈/적외선센서 모듈 | 심미적 치과보철물 생성용 임플란트 고정체 수술기구 부품 | 초경량 고강성 휠체어 부품 | 엑스선용 무연납합금 평탄 그리드패널 부품 | 마이크로초 Low Latency 보장 네트워크 가속화 부품 | WLP 기반 40Gbps 이상 QSFP 부품 및 모듈 | 고화질 카메라용 CCD 영상소자 | 3D 고해상도 내시경 부품 | - ② 글로벌 수입상위 품목(40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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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5) | 니켈 Seamless tube | 동 분말 | 열연 API강 | 단자 제조용 동합금 스트립 | 전자부품용 알루미늄박 | 세라믹 (3) | 결정화 유리 및 붕규산 유리 붕판, 내열판유리 | 유리섬유 Fabric | 석영도가니 | 자동차· 조선 (12건) | 공기 현가 장치 | 커먼레일 | 선박디젤엔진 | 다단(10단) 변속기 | 소형경량 매니폴드 일체형 터보차저 | 다운사이징 대응 슈퍼차저 | 초소형 고출력 토크 컨버터 | 토크센서 | EBD(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 EMB(Electro-Mechanical Brake) | EHB(Electro-Hydraulic Brake) | EPB(Electronic Parking Brake) | 전기전자 (20) | 압전기 결정소자 | 전력반도체 | 적외선 센서 칩 및 모듈 | Compensation 필름 | TAC 필름 | 반사형 편광 및 반사필름 | 프리즘 필름 | Surface Treatment | PVA | 인조 흑연 방열시트 | 가스 센서 | 정밀 압력센서 | 터치 패널용 필름 | LED용 기판, 칩, 패키징 소재 | 적외선용 광소재 | 글라스/플라스틱 광소재 | 시야각 보상 필름 | 표면처리 필름 | 박막형 태양전지 및 모듈 | 수정발진기 | -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지정공모 품목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지정공모 품목 금속 | 세라믹 | 화학 | 융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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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 13 | 6 | 31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 품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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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7) | 감성 색상 구현용 유색 금속 소재 | 전자파 차폐소재 및 부품 | 열전소재 및 열전소자 | 에탄 운반선 제조용 극저온 용접재료 | FeAl계 금속간화합물 금속 섬유 및 다공성 소결체 | 산화피막 적용된 고절연 고방열 알루미늄박 | 비탄소계 대용량 이차전지용 음극소재 | 세라믹 (5) | 도전성을 갖는 이산화티타늄 나노 분말소재 | 방열 필러용 초미립 구형 알루미나 | 고온 고내침식성 TaC 코팅 | 저가 고순도 산화니켈 분말 | 친환경 공정을 이용한 고온안정성 탄화규소 분말 | 화학 (13) | 70ft급 유람선에 첨단 디자인이 접목된 Boat seat 및 인테리어소재 | 자동차 내장성형품의 표면실장용 In-mold 사출 전사필름 | 양말단 알킬화(Double end capped) PAG(Polyalkylene Glycol) 소재 | 극저온 산업용 초윤활 특성 나노 윤활유 | 자동차용 초경량 통기성 플로어 카페트 | 디스플레이 패널용 고기능성 광학 탄성 UV 접착제 | 포장도로 및 토목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일액형 가열식 아스팔트계 봉함재 | 슈퍼커패시터용 고분자전구체 하드카본계 활성탄소전극소재 | 55inch급 이상의 대형 OLED TV 봉지용 고투과/고신뢰성 충진소재 | 유기부산물 고도처리를 위한 슈퍼미생물 | 고내열 고분자수지용 첨가형 비할로겐계 난연제 | 백색광 OLED 조명용 전도성 광추출 기판 소재 | 선박용 선저 보호용 필름 | 융합 (6) | LED Package용 저온소결 가능한 고열전도 Ag 접착제 | 고굴절 코팅액을 이용한 고휘도 프리즘 필름 | 복합소재를 이용한 면상발열체 소재 | 유연성 전자파 차폐용 복합소재 | 친환경 자동차 내장재용 융합형 염/안료 | 에너지 저감형 산업용 고온 단열코팅 소재 |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 중소기업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참여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공동주관으로 허용
- □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 □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 지역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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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수) 14:00 ~
| 서울 |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 4. 17(목) 14:00 ~ | 대전 |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층 대강당 |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연계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 지역 | 장소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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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화)
| 서울 | 상암동 DMC타워 3층 회의실 | 10:00∼18:00 |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 -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30일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4. 4. 10(목) ~ 5. 7(수)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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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화) ∼ 5. 7(수) 18:00까지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02-6009-8371~3, 8378)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투자자연계형사업 평가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13. 5월) → 사전검토(’13. 5월) → 기술성 평가(’13.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5월) → 투자설명회 개최(6월) → 투자심사(8월)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 지정(8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9월)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평가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13.5월) → 사전검토(’13.5월) → 평가위원회 평가(’13.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6월)
-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술성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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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연계형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점)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목표의 적성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및 성장성 □ 무역구조 개선효과 | 벤처형 전문소재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점) |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지정공모 품목에 해당할 경우(3점, 투자자연계형사업 한함)
- ○ 금속, 세라믹, 융합, 화학 등 소재 분야로 지원하는 과제(3점, 투자자연계형사업 한함)
- ○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하는 경우(3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산업기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Ⅸ.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문의처 분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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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전 자 | 02-6009-8373 | 휴먼인터렉션 | 02-6009-8371 | 수 송, 융 합 | 02-6009-8395 | 화 학, 금 속 | 02-6009-8372 | 기 계, 로 봇 | 02-6009-8378 | 섬 유, 세 라 믹 | 02-6009-8396 | -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문의처 신뢰성 평가 센터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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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 042-868-7309, 7042 |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146, 3306 | 전자부품연구원 | 031-789-7281, 728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31-500-0456, 044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7549, 5657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054-279-5485, 6451 | 한국화학연구원 | 042-860-7739, 770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2-570-9733, 9734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2, 042-934-1894 | FITI시험연구원 | 02-3299-8143, 8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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