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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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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등록일
2014-04-11
조회수
1376
파일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159호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투자자연계형)국내 소재·부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지원
    - (벤처형전문소재)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소재 중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유형
    - (투자자연계형)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벤처형전문소재)기술개발 초기부터 수요기업과의 선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소재의 적용 및 시장진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 □ 지원 방식
    - 지정공모 : 투자자연계형사업 172개 품목, 벤처형전문소재사업 31개 품목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투자자연계형 한함)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지원규모
      6억원 이내/년
      지원기간
      3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공동주관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투자자연계형사업에 한함)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투자금은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조정 등 제재)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지원과제 유형
      지원과제 유형
      구분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지원유형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과제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1개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기관으로 참여
      * 수요기업은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①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1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기술성 평가 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②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참여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 지정공모 품목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정공모 품목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정공모 품목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자동차조선기계로봇전기전자휴먼인터렉션
      10
      10
      8
      6
      31
      39
      55
      13
      172
      ① 기술수요조사 도출 품목(132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품 목
      금속
      (5)
      고냉간성형성 고탄소강 판재 소재
      니켈계 초합금 가스터빈 버켓
      스마트 소재용 형상기억합금 소재
      대형 선박용 일체용 터보챠저 샤프트
      산업용 Ti/Steel 접합소재
      세라믹
      (7)
      경면 연마용 친환경 고정밀 소재 및 부품
      PET용 고효율 할라이드 섬광체
      바이오매스 열분해용 촉매 및 지지체
      사파이어 랩핑용 나노다이아몬드 연마재
      청색 레이저 다이오드 성장용 질화갈륨 기판
      고효율 YAG:Ce 단결정 형광체 소재
      저가형 고강도 수처리용 세라믹 중공사 막
      화학
      (8)
      나노기술을 이용한 왕겨로 부터 고 부가가치 실리카 졸
      열가소성 유리장섬유를 이용한 대형복합수지 환상 구조물
      광발열 성능을 갖는 의류용 충전재
      수증기 증류법의 편백오일/편백수를 활용한 친환경 유아 전용 액상 세탁세제
      저가형 고효율 수처리용 무기 중공사막
      Wet-Laid 공정을 이용한 박지형 고효율 전자파 차폐소재
      휴대폰, TV 용 BTX Free 점착제 및 점착테이프
      자동차부품용 사출성형이 가능한 천연 장섬유 펠렛
      융합
      (6)
      호흡기질환의 신속진단을 위한 진단제
      Molding 형 자동차용 CAN 통신 Hybrid Common Mode Filer
      유독물 배관 동결 억제/누출감지 일체형 유연 센서
      복합화/표면처리기술을 이용한 고출력 리튬이차전지용 인산염계 전극소재
      2W/mK 이상급 반도체 플립칩 패키지용 언더필 소재
      나노다공질 에어로젤을 이용한 플렉서블 초단열 섬유
      자동차
      ·조선
      (19)
      전기차용 자동변속기
      디젤자동차용 NOx센서
      차량용 CO2센서
      디젤자동차용 연료펌프 모듈
      상용차용 ESC 시스템
      차량용 스마트키
      상용차용 ABS 제어장치
      프로젝션타입 차량용 클러스터
      자동차 서스펜션용 고분자 복합재 스프링
      FPSO 용 Escape Tunnel 모듈
      이종재질 배기밸브 스핀들 및 배기밸브 모듈
      LNG 선박용 우레탄 단열재(난연3급 이상)
      해양플랜트용 HP Mud Pump
      10 MW급 PBCF(Propeller Boss Cap Fin)
      해양플랜트용 방폭형 계장 캐비닛
      복합소재 프로펠러
      해양플랜트용 Access Service Basket
      선박용 기어형 연료유 펌프
      해양플랜트용 고압 Ball Valve
      기계·로봇
      (19)
      천연가스(CNG)관련 부품
      ORC(Organic Ranking Cycle)발전관련 부품
      산업용 Gear Box
      산업용 자동변속 모듈
      베어링 요소 부품
      산업용 펌프
      열교환기 부품
      생산물류 자동화 부품
      나노 장비용 부품
      멀티콥터 부품
      열전모듈 부품
      3D 프린터 부품
      반도체 패키지 부품
      광학 부품
      박막제조 부품
      관성 센서
      산업용 서보모터 부품
      성형공정 부품
      환경장비 부품
      전기전자
      (55)
      Colorless 양방향 통신용 광 모듈
      무선전력 전소의 고조파 억제용 DM필터
      투명 스피커 부품
      저 전류용 고신뢰성 타임래그 퓨즈 가용체
      스마트기기용 비접촉 온도센서
      산업용, 방산용 및 의료용 광 제품
      고출력 주파수 가변필터
      차량용 유무선 연결모듈
      투과율 가변 및 메모리 특성 반사형 컬러 디스플레이
      HEV용 회생 에너지 저장 시스템
      다층 박막형 고온용 열전달율 측정소자
      퀀텀닷 소자를 활용한 LCD용 BLU의 광 스펙트럼 개선 장치
      초고주파 대전력 RF passive 소자
      아웃도어형 분할 로고스키 코일 및 변류기를 활용한 계측/감시 장비
      고광학 시트 일체형 메탈 메쉬 터치 패널
      국제규격의 전자 산업용 대응 필름 캐패시터
      웨이퍼 단위 단면 전극 형성을 위한 인쇄 절연막 소재 응용 LED 개발
      초고해상도 유/무인 항공기용 소형 열상 카메라
      소형 모바일 프린터용 잉크젯 카트리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단상 30KW 이상 급 누전차단기
      Super Nano FED
      고연색성(90이상)과 따뜻한 색온도(2700K)의 90lm/W급 고효율 백색 LED광원
      차량용 유·무선 Connectivity Module
      Hot Melt 토출용 초정밀 Jet Valve
      차량용 비상상황 알림장치
      Single FET 제어를 통한 Li-ion 충방전 보호 기기
      UV-LED를 이용한 노광엔진
      OLED용 MEI(Mask Etcher and Inspector) 시스템
      차세대 디스플레이(SNFED)
      Wireless Relay 기반의 무선 영상전송 SoC
      차량용 공조제어를 위한CO2센서
      정전용량 방식의 메탈메쉬 터치스크린
      유무기 복합소재를 이용한 MEMS 가스센서 소자 및 SMD타입 센서 부품
      Night vision용 고출력 근적외선 LED 광원모듈
      실시간 고장감지 및 예지정비를 위한 고압차단기용 아크감지 기능이 내장된 무전원/무선 온도 센서
      저속 CMOS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프레임 고속화 처리 칩
      Embedded PCB용 고부가가치 0.1T이하 low profile MLCC 소재 및 부품
      스트레처블 복합 기판 및 TFT Backplane
      PCB실장을 위한 소형 고용량 전력변환용 SMD타입 트랜스포머
      그레이팅(Grating) 구조 반사체
      플렉서블 메모리 패키지 핵심 소재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절연필름을 이용한 적층구조의 고전압 전원 배분장치
      무안경식 3D active film barrier
      비접촉스마트전압센서
      승강장치 에너지 Saving을 위한 나노탄소 적용 단주기용 융합형 ESS
      차세대 저전력 고성능 NAND Flash LDPC ECC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를 위한 포토다이오드용 유기반도체
      초저오존형 초저전압 플라즈마
      정밀도 ± 3mm 급 세탁기용 수위레벨 센서
      스마트폰용 초소형 GaAs 홀센서
      차세대 대면적 패널 PCB 기반의 팬아웃 패키지 소재
      저온 분사 공정을 이용한 IGBT용 DBC 기판
      50um이하 Fine pitch flip chip package 대응이 가능한 Cu 펌프 PCB
      저에너지 공정기술을 활용한 메탈 메쉬형 정전식 터치패널
      고 자장 내에서 동작하는 3.0T MRI 용 2채널 전력 증폭기
      휴먼
      인터렉션
      (13)
      인체감지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카메라 모듈
      의료용 초고화질 3D 영상 코덱 SoC
      멀티기가비트 통신 회로 보호용 바이패스 부품
      광대역 Multi-Hop 기능을 갖는 무선 영상전송 ASIC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골전도 스피커 부품
      적외선 열화상 시스템용 광학렌즈/적외선센서 모듈
      심미적 치과보철물 생성용 임플란트 고정체 수술기구 부품
      초경량 고강성 휠체어 부품
      엑스선용 무연납합금 평탄 그리드패널 부품
      마이크로초 Low Latency 보장 네트워크 가속화 부품
      WLP 기반 40Gbps 이상 QSFP 부품 및 모듈
      고화질 카메라용 CCD 영상소자
      3D 고해상도 내시경 부품
      ② 글로벌 수입상위 품목(40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품 목
      금속
      (5)
      니켈 Seamless tube
      동 분말
      열연 API강
      단자 제조용 동합금 스트립
      전자부품용 알루미늄박
      세라믹
      (3)
      결정화 유리 및 붕규산 유리 붕판, 내열판유리
      유리섬유 Fabric
      석영도가니
      자동차·
      조선
      (12건)
      공기 현가 장치
      커먼레일
      선박디젤엔진
      다단(10단) 변속기
      소형경량 매니폴드 일체형 터보차저
      다운사이징 대응 슈퍼차저
      초소형 고출력 토크 컨버터
      토크센서
      EBD(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EMB(Electro-Mechanical Brake)
      EHB(Electro-Hydraulic Brake)
      EPB(Electronic Parking Brake)
      전기전자
      (20)
      압전기 결정소자
      전력반도체
      적외선 센서 칩 및 모듈
      Compensation 필름
      TAC 필름
      반사형 편광 및 반사필름
      프리즘 필름
      Surface Treatment
      PVA
      인조 흑연 방열시트
      가스 센서
      정밀 압력센서
      터치 패널용 필름
      LED용 기판, 칩, 패키징 소재
      적외선용 광소재
      글라스/플라스틱 광소재
      시야각 보상 필름
      표면처리 필름
      박막형 태양전지 및 모듈
      수정발진기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지정공모 품목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지정공모 품목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
      7
      5
      13
      6
      31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품 목 명
      금속
      (7)
      감성 색상 구현용 유색 금속 소재
      전자파 차폐소재 및 부품
      열전소재 및 열전소자
      에탄 운반선 제조용 극저온 용접재료
      FeAl계 금속간화합물 금속 섬유 및 다공성 소결체
      산화피막 적용된 고절연 고방열 알루미늄박
      비탄소계 대용량 이차전지용 음극소재
      세라믹
      (5)
      도전성을 갖는 이산화티타늄 나노 분말소재
      방열 필러용 초미립 구형 알루미나
      고온 고내침식성 TaC 코팅
      저가 고순도 산화니켈 분말
      친환경 공정을 이용한 고온안정성 탄화규소 분말
      화학
      (13)
      70ft급 유람선에 첨단 디자인이 접목된 Boat seat 및 인테리어소재
      자동차 내장성형품의 표면실장용 In-mold 사출 전사필름
      양말단 알킬화(Double end capped) PAG(Polyalkylene Glycol) 소재
      극저온 산업용 초윤활 특성 나노 윤활유
      자동차용 초경량 통기성 플로어 카페트
      디스플레이 패널용 고기능성 광학 탄성 UV 접착제
      포장도로 및 토목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일액형 가열식 아스팔트계 봉함재
      슈퍼커패시터용 고분자전구체 하드카본계 활성탄소전극소재
      55inch급 이상의 대형 OLED TV 봉지용 고투과/고신뢰성 충진소재
      유기부산물 고도처리를 위한 슈퍼미생물
      고내열 고분자수지용 첨가형 비할로겐계 난연제
      백색광 OLED 조명용 전도성 광추출 기판 소재
      선박용 선저 보호용 필름
      융합
      (6)
      LED Package용 저온소결 가능한 고열전도 Ag 접착제
      고굴절 코팅액을 이용한 고휘도 프리즘 필름
      복합소재를 이용한 면상발열체 소재
      유연성 전자파 차폐용 복합소재
      친환경 자동차 내장재용 융합형 염/안료
      에너지 저감형 산업용 고온 단열코팅 소재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과제신청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중소기업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참여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공동주관으로 허용
    •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Ⅴ. 사업설명회 및 투자유치 사전교육
    • □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벤처형전문소재)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4. 16(수) 14:00 ~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
      4. 17(목) 14:00 ~
      대전
      대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층 대강당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4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연계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
      투자유치 사전교육 일정
      일시
      지역
      장소
      시간
      4. 29 (화)
      서울
      상암동 DMC타워 3층 회의실
      10:00∼18:00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등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0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4. 4. 10(목) ~ 5. 7(수)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4. 8(화) ∼ 5. 7(수)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02-6009-8371~3, 8378)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 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투자자연계형사업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3. 5월) → 사전검토(’13. 5월) → 기술성 평가(’13.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5월) → 투자설명회 개최(6월) → 투자심사(8월)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 지정(8월)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9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벤처형전문소재사업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3.5월) → 사전검토(’13.5월) → 평가위원회 평가(’13.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3.6월)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술성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투자자
      연계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점)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목표의 적성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및 성장성
      □ 무역구조 개선효과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점)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 타겟시장의 적정성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신규 고용창출 유발 효과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지정공모 품목에 해당할 경우(3점, 투자자연계형사업 한함)
      ○ 금속, 세라믹, 융합, 화학 등 소재 분야로 지원하는 과제(3점, 투자자연계형사업 한함)
      ○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산업기술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였다 하여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세부 기술분야별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Ⅸ.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문의처
      분야
      연락처
      전 기 · 전 자
      02-6009-8373
      휴먼인터렉션
      02-6009-8371
      수 송, 융 합
      02-6009-8395
      화 학, 금 속
      02-6009-8372
      기 계, 로 봇
      02-6009-8378
      섬 유, 세 라 믹
      02-6009-8396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문의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309, 7042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56,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49, 5657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5485, 6451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3, 973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2, 042-934-1894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