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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을 대상
-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ㅇ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2인 이상)-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이며,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5. 4. 22(수) ~ 5. 21(목), 18:00 까지지원조건 내용ㅇ 지원규모: ‘15년 총 100억원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여성전용 과제 | 최대 1년 | -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자유응모 |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ㆍ접수 | → | 서면평가 | | | | | | | → | 현장조사 | → | 대면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 | | | | → | 협약 및 자금지원 | → | 과제관리 | |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신청서류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등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차 여성 전용 과제 모집 공고(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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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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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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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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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차 여성 전용 과제 모집 공고(201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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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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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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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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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ㅇ 사업안내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64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 062) 360-9152 064) 723-2101~3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5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31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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