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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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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차 여성 전용 과제 모집 공고(201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록일
2015-04-24
조회수
524
파일
내용

사업개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을 대상
     
  •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팀(2인 이상)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 경력단절여성을 신규고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참여 조건)하였거나 고용예정인 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 50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이며, 과제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ㆍ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4. 22(수) ~ 5. 21(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15년 총 100억원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여성전용
과제

최대 1

- 최대 1억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90% 이내)

자유응모

ㅇ 기술료 납부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현장조사

대면평가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ㅇ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 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 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 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 360-9152

064) 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 201-69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 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 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 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 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 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 268-2555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