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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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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5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록일
2015-01-20
조회수
705
파일
내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 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
     
  • ☞ 지원규모 262억원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ㆍ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1차 : 2015년 2월 11일 ~ 2월 24일
ㅇ 2차 : 2015년 5월 11일 ~ 5월 20일
ㅇ 3차 : 2015년 8월 11일 ~ 8월 20일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ㆍ특히, 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 우대 
    * (반보기술)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생산비 저감, 속도 증대 등 간단한 공정개선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ㅇ 지원규모 : 262억(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ㅇ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ㅇ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절차

 

요건검토
(전문기관)

현장평가
(관리기관)

대면평가
(관리기관)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등록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등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 정보진흥원(국번없이 1357)
ㅇ 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ㅇ 관련 홈페이지 참조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