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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 2015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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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R&D > 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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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5-05-11 ~ 2015-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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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소재부품 분야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 품목지정형은 지정품목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그 외 유형은 지정품목 범위 외 분야에서 지원
- ㆍ 기계 소재 : 산업용 밸브, 유공압용 커플러, 산업용 기어드 모터, 플랜트용 펌프, 차량용 터보차저, 차량 시트 프레임, 차량 속도센서 핵심부품, 차량용 펌프
- ㆍ 전기 전자 : 차량용 반도체, 웨어러블 및 전장용 초소형 메탈 인덕터, 차량용 운전자를 위한 광효율 LCD 모듈, 고효율 열측정 센서 모듈, 광통신용 배열 도파로 격자칩, 공장 및 경기장용 200W급 고효율 LED SMPS
- ㆍ 화학 : 반도체용 Photo Resist, IT용 기능성 필름, 태양광 모듈 라미네이팅 접착제, 기능성 Polyimide, 전자 회로기판 배선용 전처리 소재, 태양전자 모듈용 탄소섬유 강화시트
지원제외 대상-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ㆍ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ㆍ 첨부파일-붙임 1의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5. 5. 11(월) ~ 5. 14(목), 18:00까지 지원조건 내용ㅇ 지원유형구분 | 지원조건 및 대상 | 자립형 | -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신뢰성지원기관) | 수요기업 연계형 | 수출형 | -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의향서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내수형 | 품목 지정형 | - 지정된 품목범위 내에서 국내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의향서 (또는 MOU) 제출 - 주관기관(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참여기관(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 - 수요기업 : 소재부품을 구매하거나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대·중견·중소 기업) - 소재 부품 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TP,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 ㅇ 지원예산구분 | 지원 과제수 | 과제당 지원금 | 지원기간 | 자립형 | 10개 내외 | 1억 내외 | 1년 이내 | 수요기업 연계형 | 수출형 | 28개 내외 | 연간 3억 내외 | 2년 이내 | 내수형 | 10개 내외 | 품목지정형 | 10개 내외 | 연간 5억 이내 | - ㆍ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동 사업은 혁신제품형에 해당)
- ㆍ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수행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에서 발생되는 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 등) 해결을 위한 고장분석,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 | | | → | 지원과제 선정ㆍ확정 | → | 협약 체결 | → | 정부출연금 지급 |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신청서류ㅇ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의향서, 신뢰성기술확산사업 계획서 등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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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923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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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윤형기 | 담당자 전화 | 02-6009-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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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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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2015년 신뢰성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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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6009-3923 | 홈페이지 URL | http://ki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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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윤형기 | 담당자 전화 | 02-6009-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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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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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전화(02-6009-3000)사업관련 문의 | 윤형기 선임연구원 | 02-6009-3923 | 장영근 연구원 | 02-6009-3928 | 장은혜 연구원 | 02-6009-3926 |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044-203-4265)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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