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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국내 수출유망 만화를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수출 현지어 번역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출판사, 에이전시 등 한국만화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법인/개인 사업자
- ☞ 수출작품 재제작, 수출용 만화 샘플 번역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ㅇ 수출작품 재제작 지원- - 출판사, 에이전시 등 한국만화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 - 해외 수출계약 체결 완료를 조건으로 지원하며 해외출판사도 국산만화 현지국가 출판 시 국내에이전시를 통한 간접지원 가능
- - 우리원 추진(14년) 샘플만화 지원작도 수출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 제작중인 작품은 지원불가(현재까지 제작 분량이 5권 이상일 경우 가능)
-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현금)
ㅇ 수출용 만화 샘플번역지원- - 출판사, 에이전시 등 한국만화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
- - 단행본 1권 이상 완성된 작품에 대한 번역 지원(1권 200페이지 기준)
- - 해외출판사도 국산만화 현지국가 출판 시 국내에이전시를 통한 간접지원 가능
-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 부담금/현금)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 3개년 간 기 지원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지원조건 및 내용신청기간2015. 4. 17(금) 15:00지원조건 내용 구분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 과제당 23,000천원 이내, 2편 내외 지원 | 지원내용 | · 만화 수출을 위한 전권의 번역비, 편집비 등 재제작 비용 일부 지원(단행본 5권이상 완성된 작품에 대한 번역 지원) | 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 90%(협약체결 후), 2차 지원금 10%(진도평가 후), 지원금 청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 작품당 최대 1,800천원 이내, 총 25종 내외 선정 지원 | 지원한도 | · 동일업체가 다른 작품으로 최대 10종 지원 가능(업체 당 최대 18백만원 지원) · 동일 작가 작품은 최대 2종까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 수출용 만화 샘플 제작을 위한 번역비 지원(100페이지 내외 분량 번역 지원) | 지원금 지급 | · 1차 지원금90%(협약 체결 후), 2차 지원금10%(진도평가 후)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서면 평가 | | | | | → | 필요시 종합심의 | →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한국콘텐츠진흥원(☞바로가기) → 하단의 [과제신청]
신청서류ㅇ 신청서 등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 김영진 주임 - Tel : 061-900-6459, E-mail : kyj@kocc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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