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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 한-독 공동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5-07-14
조회수
485
파일
내용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 협력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 ☞ 독일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수행 시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ㆍ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 독일 주관기관 : 독일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ㆍ 독일 주관기업은 ZIM (Central Innovation Program for SME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ㅇ 평가우대사항
  •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
  • ㆍ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ㆍ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ㆍ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지원제외 대상
  •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ㆍ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2015. 9. 4(금) 18시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사업내용
  •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수행 시 자금 지원
  • ㆍ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한국정부가, 독일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독일 정부가 각각 지원
ㅇ 지원예산
  • - 정부출연금 : '15년 신규지원 17억원 이내
  • -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년 내외, 3년 이내
ㅇ 지원분야 : 산업전분야
ㅇ 지원조건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 양자공동펀딩 R&D 및 유럽 다자간 공동 R&D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구 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50% 이하
33% 이하
20% 이상
중견기업
75% 이하
60% 이하
10% 이상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10% 이상
그 외
100% 이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지원절차

 

모집공고

영문, 국문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신청서류
ㅇ 국문/영문 사업계획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한-독 공동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82 2-6009-3203홈페이지 URLhttp://kiat.or.kr
담당자명임창하 담당자 전화+82 2-6009-320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tom@kiat.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한-독 공동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82 2-6009-3203홈페이지 URLhttp://kiat.or.kr
담당자명임창하 담당자 전화+82 2-6009-3203
담당자 FAX담당자 이메일tom@kiat.or.kr

기타사항

문의처

국가

소속
이름
연락처
E-mail
대한민국
KIAT
임창하 책임
+82 2-6009-3203
tom@kiat.or.kr
독일
AiF Projekt GmbH
Christian Fichtner
+49 30 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