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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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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5-06-05
조회수
677
파일
내용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98 호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지원개요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2년 이내(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에 권리 이전 된 공공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등록 및 출원 기술(특허출원 기술의 경우 선행특허조사 제출必


지원규모 :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2. 지원내용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최대 2년, 5억원

(연 2.5억 이내)

75%이내

5%이상

20%이내

자유응모

 *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이전기술료는 지원 제외

 3. 신청자격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기술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 위탁기관(기술이전기관) 자격요건 >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5년 5월 20(수) ~ 7월 1일(수),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오니 가급적 조기 신청접수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1-①] Part I

(4) 사업계획서

(5)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6)  ① 1단계 : 회원가입

(7)  

(8)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9)  

(10)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11)  

(12)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13)  

(14)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15)  

(16)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17)  

(18)    - [별지 제1-②~⑩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19)  

(20)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21)  

(22)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23)  

(24)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Part II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특허기술 권리이전 계약서

* 동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권리이전에 한함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선행특허조사보고서(출원 기술 이전 시 필수)

*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상기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현장조사(8월)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대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9월)


?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8.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위탁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④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을 적용함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황 참조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