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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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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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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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98 호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2년 이내(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에 권리 이전 된 공공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과제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등록 및 출원 기술(특허출원 기술의 경우 선행특허조사 제출必 □ 지원규모 : 20,000백만원, 85개 과제(계속과제 포함)
□ 지원조건
*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이전기술료는 지원 제외
□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위탁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위탁기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출연연 등) * 기술이전 기관은 위탁기관으로 의무 참여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신청기간 : 2015년 5월 20(수) ~ 7월 1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8월)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대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9월)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서면평가 생략시 대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및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위탁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④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⑤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을 적용함
□ 사업안내
□ 관리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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