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산업기술진흥원] 2015년 한·독 공동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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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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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2015년 한·독 공동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7호(2015년1월14일)와 관련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독 공동연구개발 사업 (한-독 양자공동펀딩 R&D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협력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수행 시 자금 지원 *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한국정부가, 독일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은 독일 정부가 각각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15년 신규지원 17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년 내외, 3년 이내
4. 추진체계
○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R&D과제 수행
○ 한국 주관기업은 한국 정부가, 독일 주관기관은 독일정부가 각각 자금지원을 하며 각국 기관은 해당국가의 R&D 예산 지원 규정을 따름(단, 균형 있는 협력을 위하여 컨소시엄 내에서 한 국가의 예산이 70%이상 배정될 수 없음)
○ 한국, 독일 이외의 해외국가 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5. 지원분야
○ 산업전분야
6.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독일 주관기관 : 독일 기업 (학·연 참여 가능) - 독일 주관기업은 ZIM (Central Innovation Program for SME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7.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양자공동펀딩 R&D 및 유럽 다자간 공동 R&D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사업비 수령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9.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공통 서류
○ 문의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기획타당성(5), 기술성(2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40), 지재권(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전 또는 과제수행기간내 한국내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R&D센터 유치(설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 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호)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호)
○ 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1호)
○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사업-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6호)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외국 참여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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