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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및 비R&D분야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 대상 대상
- ☞ 지식재산권 획득, 시제품제작, 기술이전, 전시회참가, 디자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 대상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ㅇ 지원산업군-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지역 대표산업(청정헬스푸드, 관광디지털콘텐츠, 물응용, 풍력전기차서비스) 및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 -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지역대표산업(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및 대표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또는 지역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의무사항 불이행 등으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휴업·폐업 중인 기업일 경우
-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지원조건 내용- - 기업의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개별 지원(기술, 사업화 지원) 및 통합패키지 등 지원 프로그램 지원
- - 아이디어 구체화·권리화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아이디어 권리화 |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 · 개발된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저작권 등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 국내 150만원 이내 해외 500만원 이내 | 아이디어 구체화 | 컨설팅 | · IR자료 작성, 아이디어 사업화 전략 수립 등 | 200만원 이내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 · 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 지원 | 1,000만원 이내 | 기술지도 | · 수행기관의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자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업화 촉진 | 200만원 이내 | 인증지원 | ·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통하여 유망상품의 신뢰성 향상, 안전성 확보,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 500만원 이내 | 제품 고급화 | · 유망상품의 생산 공정 개선, 품질/기능 향상을 통해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 1,000만원 이내 | 기술이전·확산 | · 기술이전 정보 발굴 분석, 기술평가 지원을 통해 유망상품의 사업화 촉진 | 1,000만원 이내 | 사업화 지원 | 디자인 | ·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용,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제작 장비 지원 등 | 1,000만원 이내 | 마케팅 | · 홍보, 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발굴, 시장시장 신용정보조사 및 회사 소개서 작성 지원 등 | 1,000만원 이내 | 전시회 참가 지원 | · 국내외 개별/공동 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비, 통역비, 장치임대비 등 직접 비용 | 500만원 이내 | 브랜드 연계 지원 | · OEM 연계 및 제품 제작 지원 | 1,000만원 이내 | 상품 기획 | · 상품기획 관련 비용 지원 | 1,000만원 이내 | 통합패키지 사업 | · 수요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등으로 2가지 이상의 분야 지원 | 3,000만원 이내 |
ㅇ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반드시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
-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 인건비, 간접비 편성 불가)
- - 사업별 지원금 및 사업기간은 창조경제지원협의체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신청기업과 CSG가 매칭하여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
지원절차 | 사업계획 공고 | → | 사업신청 접수 | → | 사전 서류 검토 | | | | | | | → | 심사·평가 | → | CSG 매칭 및 지원대상 확정 | → | 협약체결 | | | | | | | → | 사업수행 | → | 중간보고 및 최종평가 | → | 최종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 | | | | | | → | 지원금 지급 | | | | |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ㅇ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제출- - 온라인 : 제주산업정보서비스(biz.jejutp.or.kr)
- - 접수처 : (690-7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8층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신청서류ㅇ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제주] 2015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시행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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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20-3072 | 홈페이지 URL | http://www.jeju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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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행철 | 담당자 전화 | 064-720-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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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manpower@jeju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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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제주] 2015년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시행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접수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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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20-3072 | 홈페이지 URL | http://www.jeju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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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이행철 | 담당자 전화 | 064-720-3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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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manpower@jeju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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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문의처ㅇ (재)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이행철 전임연구원(Tel : 064-720-3072, Fax : 064-720-2179, E-mail : manpower@jejutp.or.kr)
- - 이호상 전임연구원(Tel : 064-720-3076, Fax : 064-720-2179, E-mail : lhs56000@jejutp.or.kr)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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