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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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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2015년 4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등록일
2015-05-19
조회수
570
파일
내용

사업개요

국내 특허ㆍ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IP활용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특허ㆍ실용신안 보유 기업 대상
     
  • ☞ IP제품혁신, IP사업화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5. 18(월) 10:00 ~ 6. 12(금) 24:00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4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 ㆍ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14년도 확정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ㆍ 기업부담률 : 10%(100억 미만), 20%(100억 이상∼300억 미만), 30%(300억 이상)
ㅇ 지원방식 :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 4차 사업: '15년 7월 ~ 11월 예정
ㅇ 주요 지원내용

지원과제
(총사업비/사업기간)

주요 내용

IP제품혁신
(5천만원 이내 /
4개월 이내)

- 1) (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중간평가 통해 3D 기구설계, 워킹목업 선별 지원(사업비 별도 책정)

- 2) (제품 디자인)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디자인목업 지원 포함)

- 3) (신제품 발굴)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하여 기업의 보유기술을 응용한 다른 분야의 잠재적인 신제품 아이템 발굴 및 신제품개발 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

IP사업화
(5천만원 이내 /
5개월 이내)

- 4)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컨설팅 지원
1(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2(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컨설팅 제공

  •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 1) ~ 4)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지원절차

 

신청접수

기업 선정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기업부담금 납부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제시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IP활용계획서, 결산재무제표

 

문의처
ㅇ 사업전반 운영ㆍ관리 담당자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 이보람 과장대리(02-3459-2933, E-mail : 222boram@kipa.org)
- 이태원 과장대리(02-3459-2937, E-mail : julian@kipa.org)
ㅇ 지원분야별 담당 전문위원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 IP제품혁신 과제
ㆍ 황진원 전문위원(02-3459-2941, E-mail : goyahletter@kipa.org)
ㆍ 이정원 전문위원(02-3459-2944, E-mail : jwlee@kipa.org)
- IP사업화 과제
ㆍ 정연우 전문위원(02-3459-2931, E-mail : theyonwoo@kipa.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 사업지원센터 → 전체사업공고를 참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