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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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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상세내용보기입니다.
[정부사업]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2차 안내
등록일
2021-07-21
조회수
959
파일
내용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2차) 안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SOS1379에서는,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후속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1단계: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술애로 중 추가 지원 필요 기술로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가와 기술 컨설팅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2단계: 1단계(R&D 심화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중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가와 기술 컨설팅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3단계: 1단계 또는 2단계 지원받은 기업의 기술 중 관련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고도화 등 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기관, ·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지원내용

  1단계: 기술애로개선, 보유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R&D개발기획, R&D전략수립, R&D역량강화 등 지원

  2단계: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 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 프린팅, 회로설계 등)

  3단계: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기술 이외에 융합기술 등 기술 업그레이드에 우선 지원

     

지원규모

  1단계: 5백만원 x 30개 과제(기업부담금 없음)

  2단계: 30백만원 x 10개 과제(기업부담금 있음 / 현물 675만원, 현금 75만원)

  3단계: 100백만원 x 7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있음 / 현물 2,250만원, 현금 250만원)

     

   기업부담금은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1.1.1)에 따라 부담하며 이중 10%는 현금 부담

   ※ 본사업의 정부 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됩니다.

     

지원기간

  1단계: 3개월 이내(10~12)

  2단계: 7개월 이내(10~’22.4)

  3단계: 9개월 이내(10~'22.6)

     

선정기준

  목표 및 명확성(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기술개발 명확성(10)

  사업수행 능력(35):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10),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10)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10)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5)

  개발전략(30): 기술애로 해결방법(20), 기술개발방법(10)

  기대효과(10): 사업화 계획(5), 파급 효과(5)

  사업비(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진행절차

  신청서 작성: 전문가 사전협의, 기업-전문가 협업 계획수립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지원과제 선정: 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전문기관 협약: SOS1379-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기술지원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지원 수행

  보고서 작성: 지원금 정산 및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신청기간

  7.21()~8.27()(8.27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출력본, USB 1(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파일)

         * 첨부서류 : 요약문, 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사본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06744)

     

참고사항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타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2021-0148) 확인

     

문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1379)

세부 사항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os137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각 단계에 해당하는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

     

(1단계) 2021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신청서식

(2단계) 2021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식

(3단계) 2021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신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 신청서식

     

(참고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2) 공고문 FAQ

(참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