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사업]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2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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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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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2차) 안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SOS1379에서는,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 1단계: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술애로 중 추가 지원 필요 기술로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와 기술 컨설팅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2단계: 1단계(R&D 심화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중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와 기술 컨설팅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3단계: 1단계 또는 2단계 지원받은 기업의 기술 중 관련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고도화 등 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거친 중소·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1단계: 기술애로개선, 보유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R&D개발기획, R&D전략수립, R&D역량강화 등 지원 ○ 2단계: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 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 프린팅, 회로설계 등) ○ 3단계: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기술 이외에 융합기술 등 기술 업그레이드에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1단계: 5백만원 x 30개 과제(기업부담금 없음) ○ 2단계: 30백만원 x 10개 과제(기업부담금 있음 / 현물 675만원, 현금 75만원) ○ 3단계: 100백만원 x 7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있음 / 현물 2,250만원, 현금 250만원)
※ 기업부담금은「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1.1.1)」에 따라 부담하며 이중 10%는 현금 부담 ※ 본사업의 정부 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됩니다.
□ 지원기간 ○ 1단계: 3개월 이내(10~12월) ○ 2단계: 7개월 이내(10~’22.4월) ○ 3단계: 9개월 이내(10~'22.6월)
□ 선정기준 ○ 목표 및 명확성(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기술개발 명확성(10) ○ 사업수행 능력(35):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10),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10)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10)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5) ○ 개발전략(30): 기술애로 해결방법(20), 기술개발방법(10) ○ 기대효과(10): 사업화 계획(5), 파급 효과(5) ○ 사업비(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 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 전문가 사전협의, 기업-전문가 협업 계획수립 ○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원과제 선정: 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전문기관 협약: SOS1379-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 기술지원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지원 수행 ○ 보고서 작성: 지원금 정산 및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신청기간 ○ 7.21(수)~8.27(금)(8.27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출력본, USB 1개(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파일) * 첨부서류 : 요약문, 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사본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우)06744)
□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기타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제2021-0148호) 확인
□ 문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1379) ※ 세부 사항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os137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각 단계에 해당하는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
(1단계) 2021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심화컨설팅) 신청서식 (2단계) 2021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R&D 시험검증) 신청서식 (3단계) 2021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신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 신청서식
(참고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2) 공고문 FAQ (참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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