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사업] 2022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과기정통부 제2022-016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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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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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160호
2022년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공고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을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SOS1379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 혜 숙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1차) 안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SOS1379에서는,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1차 공고는 [1단계], [2단계]에 한하여 선정하며, 2차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및 NTIS 등을 통해 하반기 별도 게재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목적 ○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이하 SOS1379)) 후속지원 과제를 통한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 신청자격(1차) ○ 1단계: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심화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2단계: [1단계]R&D심화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중 시험검증 등 추가 해결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1개 기업 당 1개의 기술수요 원칙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1차) ○ 1단계: 기술애로개선, 보유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R&D개발기획, R&D전략수립, R&D역량강화, 스마트 제조 및 자동화 전략 수립 및 기술인증 지원 등 ○ 2단계: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제작(기구설계, 목업제작, 금형, 3D프린팅, 회로설계 등) 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지원규모 (1차) ○ 1단계: 5백만원 x 40개 과제(기업부담금 없음) ○ 2단계: 30백만원 x 10개 과제(기업부담금 있음)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됩니다. ※ 접수 결과에 따라 차수별 과제 수는 변동 가능 ([3단계] 신제품 개발 및 기술고도화는 2차 공고 시 선정 예정) ※ 기업부담금은「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1.1.1)」에 따라 부담하며 이중 10%는 현금 부담
□ 지원기간 (1차) ○ 1단계: 3개월 이내(4~7월) ○ 2단계: 7개월 이내(4~11월)
□ 선정기준 ○ 목표 및 명확성(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기술개발 명확성(10) ○ 사업수행 능력(35):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10), 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10)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10)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 유사사업 운영실적 등)(5) ○ 개발전략(30): 기술애로 해결방법(20), 기술개발방법(10) ○ 기대효과(10): 사업화 계획(5), 파급 효과(5) ○ 사업비(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 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 전문가 사전협의, 기업-전문가 협업 계획수립 ○ 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선정평가: 지원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SOS1379-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지원 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지원금 정산 및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신청기간 ○ 2022. 2.16(수)~3.18(금)(3.18, 18:00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 USB 1개(우편 제출에 한함) * 첨부서류 : 요약문, 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사본
○ 접수처 메일주소 : sos1379@koita.or.kr 우편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우)06744)
□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문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1379) ※ 세부 사항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os137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붙임)2022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
(붙임) 2022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
(참고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3) 공고문 FAQ (참고4) 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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