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사업] 2023년 SOS1379 후속 기업 지원사업 1차 공고(구 기술애로해결지원사업) | |||
---|---|---|---|
등록일 |
등록일
2023-02-07
|
조회수 |
조회수
836
|
파일 |
파일 |
||
내용 |
내용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후속 기업 지원사업(1차) 안내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SOS1379)에서는 기존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후속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번 1차 공고는 [1단계], [2단계]에 한하여 선정하며, 2차 공고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및 NTIS 등을 통해 하반기 별도 게재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1단계 : 기존SOS1379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심화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2단계 : [1단계]기업 연구역량 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 중 시험검증 등 추가 해결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1개 기업 당 1개의 기술수요 원칙 ※ 전문가 매칭이 필요한 경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국번없이1379)를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1단계 : SOS1379(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출연(연)?대학 등의 기술전문가의 기술컨설팅 제공 * 기존 연구산업육성사업(R&D)의 내내역 사업 중 비R&D에 해당하는 부분 이관(’23~) ○ 2단계 : 성능분석, 장비활용, 시작품제작(기구설계,목업제작,금형,3D프린팅,회로설계 등)등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를 통해 지원
□ 지원규모 ○ 1단계 : 5백만원 x 4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없음) ○ 2단계 : 30백만원 x 10개 과제 내외(기업부담금 있음)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기업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 ※ 접수 결과에 따라 차수별 과제 수는 변동 가능 ※ 기업부담금은「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따라 부담하며 이중 10%는 현금 부담
□ 지원기간 ○ 1단계 : 3개월 이내(’23.5~7월) ○ 2단계 : 7개월 이내(’23.5~11월)
□ 선정기준 ○ 목표 및 명확성(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기술개발 명확성(10) ○ 사업수행 능력(35) : 기술애로 수요반영 여부(10),신청기업과 전문가 연계의 적합성(10) 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등)(10) 연구기관의 역량(보유기술,유사사업 운영실적 등)(5) ○ 개발전략(30) : 기술애로 해결방법(20),기술개발방법(10) ○ 기대효과(10) : 사업화 계획(5),파급 효과(5) ○ 사업비(5)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 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 : 전문가 사전협의,기업-전문가 협업 계획수립 ○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제출 ○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SOS1379-주관연구개발기관 협약 체결 ○ 과제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지원 수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지원금 정산 및 사업평가, 최종보고서 작성
□ 신청기간 ○ 2023.2.7.(화)~3.9(목) (3.9일 17:00시까지 제출 분에 한함)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등기, 택배)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USB 1개(우편 제출에 한함) *첨부서류: 요약문, 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사본 ○ 접수처 - 메일 주소: sos1379@koita.or.kr - 우편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1층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37산기협회관(양재동20-17), (우)06744)
□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 허위 및 오류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귀책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1379) ※세부 사항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os1379.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붙임1) [1단계] 2023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붙임2) [2,3단계] 2023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참고자료를 토대로 작성
(붙임1) [1단계] 2023년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관련 서식 (붙임2) [2,3단계] 2023년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관련 서식 (참고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참고2) NTIS 항목별 분류코드 (참고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고4) 공고문 FAQ (참고5) 대용량 첨부파일 링크 생성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은 NTIS 에서 확인하세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검색경로 : [기관검색] - [유형 : 국공립기관/ 출연연/ 대학/ 기타] |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