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도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2019. 8. 2. 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44호)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2019.8.2 / 기획재정부령 제74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95개) 입니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제도 개요 ○ 근거법령, 감면신청, 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품목, 감면실적, 감면절차□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고시(기획재정부령 제685호) ○ 개요 - 시 행 일 : 2019년 8월 2일(금) - 고시내용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으로서 2019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 되는 95개 물품 - 적용기한 : 2019년 8월 2일 ~ 2020년 개정시까지 ○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색인(가나다 순) □ 연구개발용 관세감면물품(연구기자재) 목록문의사항은 전략기획본부(90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8월 조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