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한국산학연협회]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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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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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297호 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 과제』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 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등) 및 중소기업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2일 중소기업청장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는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이 공동수행하는 과제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동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산연협력과제(자유응모) ? 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를 공동개발 할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인 과제. 단, 국산화 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인 과제
□ 지원대상 :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보유한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공동개발)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은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차별 2.5억원)까지 지원
□ 공통사항 ? (주관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자격요건>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6. 8. 22(월) ∼ ‘16. 9. 30(금) (18:00)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작성 진위여부 및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관리기관에서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 작성 및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절차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산연협력과제(자유응모)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술개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주관기관)은 기술료 납부의무가 없으며, 공동개발기관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정액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납부) 징수한도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2%로 매출 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 해당 기관의 회계관리시스템 내 매출품목별 단가, 코드, 매출현황 등이 가능한 모듈을 사용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실시가능
①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받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이 투자기업인 과제에 신청 불가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공동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과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공동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산연협력과제’의 공동개발기관 포함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후, 선정평가에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 수 없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융복합기술개발사업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산연협력과제 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국민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⑦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사업안내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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