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합니다.
기간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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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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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인증위원회 운영지원,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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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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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 관련 보직자 -
산·학·연 전문가 등 17인 내외 -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인증확정, 운영자문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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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산기협 등 1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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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 -
녹색인증 평가기준/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
녹색기술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 이의신청검토 -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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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운영체계
산업통상 자원부
-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자
녹색인증 심의 위원회
녹색인증 사무국
신청접수, 민원처리
평가기관
-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KETE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KIBO 기술보증기금
- KOIO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 ipet 농림식품 R&D통합정보서비스
-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KIMST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운영순서
- 1.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기관으로)
- 2. 신청 (신청자에서 전담기관으로)
- 3. 평가의뢰 (전담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 4. 평가 (신청자와 평가기관 양방향)
- 5. 인증대상 추천 (평가기관에서 전담기관으로)
- 6. 조정 및 인증확인 (녹색인증 심의 위원회, 녹색인증 사무국, 전담기관)
- 7. 녹색인증발급 (전담기관에서 신청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