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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원제 활용 사업

사업목적은?
  • 기업 채용 조건으로 계약정원제*를 활용하여 전략기술 분야 맞춤형 석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사업내용

  • 전공 기초 및 기업 맞춤형 전략기술 분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연구 수행
  • 지원내용
    • 동일 권역 소재 혹은 동일 기술 분야 컨소시엄(대학(원)+기업)
      • - (대학(원)) 계약정원제 학위과정(일반대학원 석사) 운영 가능 대학
      •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전략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사항
    • 교육 인프라 구축, 전문가 활용, 현장실습 등
      ①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 학생의 안정적 학업·연구 수행을 위한
      ②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 채용약정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③산학협력 프로젝트 연구비 등
      • 교육 지원금은 전체기간(4학기), 프로젝트 지원금은 2년차(2학기) 지원
  • 지원규모
    • 컨소시엄당 석사 20명 이상 양성
    • 컨소시엄 3개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30억원 이내, 4학기*
      •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4학기 추가 수행 가능
      • - (교육 지원금) 20억원 이내(컨소시엄별 학기당 5억원 이내×4학기)
      • - (프로젝트 지원금) 10억원 이내(학생당 0.5억원 이내×20명)
        • 지원금 규모는 정부예산 및 사업운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

신청자격

대학(원) 및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계약정원제 운영을 위한 대학(원)과 기업 간 약정 및 협의사항, 기업과 학생 간 약정사항(의무근무기간 및 상환 비용 등),
      기타 계약정원제 운영 관련 사항을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
    • 본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에 근거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대학(원)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계약정원제를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
      ※ 다수 대학 참여 시 주관대학을 제외한 대학은 참여대학 형태로 구성
    • (주관대학) 컨소시엄 총괄 운영 및 관리, 사업비 관리 및 배분, 교육과정 개발 및 조정, 성과 보고,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참여대학)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학생 관리 및 지원, 성과 공유 및 협력
기업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2. 17. ~ 3. 17.
  • 신청서류 확인 및 제출방법은 신청기간 내 KOITA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본 사업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우편(방문) 및 전자우편 제출

문의처

문의처 리스트 :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확인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담당자 / 전화
  • 홍영란 차장 / 02-3460-9086
  • 김남원 주임 / 02-3460-9167
E-mail
  • hong@koita.or.kr
  • hexathris1@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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